아빠 보너스제 급여 오른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지원 강화 입법예고
- 산업/보험
- 2025. 5. 27.
고용노동부는 육아 지원 강화 및 맞돌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진행되는 이번 입법예고는 특히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급여를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빠 보너스제'는 첫 3개월간 높은 급여를 제공하며 맞돌봄 확산에 기여했지만, 4개월 차부터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낮아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부모가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150만 원, 4~12개월 월 120만 원입니다. 개정안 적용 시,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1~3개월 월 250만 원 (기존과 동일),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분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 조치는 더 많은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고,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