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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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시범조사)'를 실시해왔으며,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학대나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식, 「동물보호법」 인지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20∼64세 5천 명
* (조사방법/기간) 온라인 패널조사 / 2021년 9월 16일~2021년 10월 8일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반려동물의 양육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원해서’(22.5%), ‘우연한 계기로 반려동물이 생겨서’(1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양육 마릿수는 반려견의 경우 1.19마리, 반려묘 1.46마리로 조사되었다.

 

반려동물 종류별 평균 양육수

 

그 외 반려동물 중에서는 물고기 양육 수가 16.6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반려동물의 평균 양육 마릿수는 2.83마리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반려견 14.97만 원, 반려묘 12.57만 원이었으며, 그 중 병원비는 반려견이 평균 5.21만 원, 반려묘가 평균 4.15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양육 비용 (단위: 만원)

 

 

②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펫숍에서 구입함'(22.5%),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

 

유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입양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입양 비용은 '펫숍에서 구입함'이 평균 49.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함'이 31.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려동물 입양 비용

 

 

③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것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26.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는 '물건훼손ㆍ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8.9%), '이사ㆍ취업 등 여건이 변화'(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고려 이유

 

④ 동물등록제도에 관하여는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제도명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제도명과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다)이 55.2%, 잘 모른다는 응답(처음 들어봤다+제도명만 들어본 적 있다)이 44.8%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020년 대비 4.6%p 증가하여 201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86.5%, 미양육자의 47.9%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어, 인지율에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 (단위: %)

 

한편, 반려견 양육자 중 동물등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로, 2020년(69.6%*) 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반려견 양육자를 기준으로 산출(2020년 국민의식조사)

 

 

동물등록 여부 (단위: %)

 

반려묘 등록 의무화에 관련해서는 '모든 반려묘 등록 의무화 및 미등록자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대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하도록 해야한다'(32.6%), '반려묘 등록제도가 필요하지 않다'(5.2%) 순으로 나타났다.

 

 

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어느정도 지키는 것 같다)이 79.5%로 나타난 반면, 미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0%로 나타나 집단 간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려견 외출 시 목줄ㆍ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다만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반려견 양육자와 미양육자 모두 준수한다는 응답이 증가(양육자 11.1%p, 미양육자 5.6%p)하여, 반려견 준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준수 정도 (단위: %)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 이유

 

 

⑥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물어본 결과,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가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5.5%),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4.2%)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와 대비하였을 때, '국가기관에 신고한다'는 1.1%p 증가한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 (단위: %, 복수응답)

 

한편, 동물학대 목격 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13.1% 였는데, 그 이유로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고 등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18.1%),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목격 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의식조사는 동물복지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이 유기나 파양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 예비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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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푸들 19마리, 강아지 연쇄 실종사건의 전말은?

강아지 연쇄 실종사건의 전말이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밝혀진다

 

 

화단 속 숨겨진 진실

전라북도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화단을 바라보며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지금 여기 애기(강아지) 하나 묻혀 있는 거 같아서 파고 있는데 여기 애기(강아지) 하나 더 있어
- 아파트 주민

 

화단에 묻혀 있던 건 놀랍게도 강아지 사체였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사체는 총 8마리, 모두 푸들이었다. 줄줄이 발견된 사체는 모두 아파트 단지 화단에 묻혀 있었는데,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대담하게 사체를 묻은 범인은 바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이었다. 대체 40대의 평범한 이웃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평범해보였던 그 남자

남자는 2019년부터 직장문제로 지방에 내려왔다고 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던 것이 적적했던 것인지, 지난 1년 동안 여러 지역을 누비며 푸들을 입양했다. 그래서인지 동네에서 개와 산책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고, 주민들도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그의 모습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자 옆에 있던 강아지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한다.

실명했다고. 강아지가 높은데서 떨어져서... 실명했다고 하더라고. 강아지가 걷질 못해. 빼짝 말라가지고 
-아파트 주민들

 

사체가 발견 된 이후 경찰조사 결과, 남자가 지금까지 입양했던 푸들은 그 수만 해도 19마리였고 그중 사체로 발견된 게 8마리였다. 심지어 사체로 발견된 강아지들은 몸 전체에 화상을 입은 자국이 있거나,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는 등 학대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대체 왜 남자는 이렇게나 많은 강아지를 입양하고, 학대를 일삼은 걸까? 끔찍한 동물 학대를 저지른 사람을 이대로 둬도 괜찮은 것일까?

 

이번 주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12월 10일(금) 밤 9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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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잡는 선진국, 대한민국'... 동물해방물결 초대형 현수막 게시

동물해방물결이 게시한 초대형 현수막(이미지: 인스타그램)

 

10월 5일(화) 오전, 동물해방물결이 홍대입구역 인근 고층 빌딩에 '개 잡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란 문구가 쓰인 초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동물해방물결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 식용 금지를 앞당기기 위한 캠페인'을 예고한 바 있다.

 

아래는 동물해방물결이 SNS를 통해 공개한 캠페인의 취지다.


개 잡는 선진국?

대한민국에 '개 도살'이 설 자리는 없다!

 

'전기 도살은 유죄' 여전히 개들은 잔인하고 불법적으로 도살된다.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개의 입에 전기봉을 물려 감전시키는 방식으로 죽인 도살자에게 '동물 학대'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한국에서 동물보호법을 어기지 않고 개를 도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들은 전국에 숨어있는 불법 도살장에서 여전히 잔혹하게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식용견은 다르다? 다르지 않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를 식용으로 집단 번식, 사육하는 '개 농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식용으로 도살되는 것은 비단 개 농장의 개들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반려견이었던 개들도 불법 경매장 또는 시장, 보신탕 가게, 건강원 등을 통해 유기, 매매됩니다.

즉, 모든 개들은 언제든지 잔인하게 학대, 도살되어 개 식용 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날린 공수표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 식용 철폐를 위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됐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던 정부도 지난 2018년에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겠다'며 축산법 정비를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고 '개 식용'에 대한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

'개 전기 도살은 동물 학대'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시민단체들의 불법 도살장 적발에도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육견협회는 개를 인도적으로 도살한다더라',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개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계류 중입니다.

 

"개 식용 금지 신중히 검토할 때"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2020년 전 세계 저명인사 37명과 연명한 개 도살 금지 국제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고, 2021년에는 장기간 조사를 통해 한국 개 식용 산업의 불법성과 잔혹함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월 27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개 잡는 선진국, 대한민국

올해 7월,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의 뒤를 이어 한국도 문화적인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농림부가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간을 끈다면, 더 많은 개들이 죽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개 식용을 '동물 학대'로 인정하고,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 식용, 합법화하자고?

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이후, 육견협회 등은 '인도적으로 합법화된 형태의 개 식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도적인 개 도살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세계 유일의 개 도살 합법 국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심각한 동물 학대, 환경 파괴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 축산업에 개라는 동물을 추가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해이자 후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정확히 거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선명한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가 분명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이행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개 식용 산업을 방관하는 사이 오늘도 수많은 개가 도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동물 학대와 위법으로 점철된 한국의 개 식용을 금지하는 일,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잔혹한 개 도살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될 동물해방물결의 활동도 지켜봐 주세요!


'개 잡는 선진국 대한민국'...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낯 뜨거운 표현이자,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가장 직설적으로 표현한 문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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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발간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이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8월 17일(화)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는 차이가 있다.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 해당 자료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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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펫 단상] 동물학대 청원 농식품부 답변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아전인수'격 유감 표명

  • 대한수의사회, 동물학대 처벌 청원에 농식품부는 "동문서답"
  • 대한수의사회, "정부는 동물복지 이슈마다 동물병원 등 이용 말고 기본적인 역할부터 제대로 해야"
  • 대한수의사회 주장은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이 아닌지...

 

대한수의사회가 동물학대 처벌 청원에 대한 농식품부의 답변에 유감을 표명했다

 

9월 7일(화), 대한수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학대 청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학대뿐 아니라 표준진료제와 농장동물의 복지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이슈마다 동물병원 등을 이용해 '동문서답'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전문성을 갖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 복지 업무와 동물의료 업무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대한수의사회측이 입장 표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대한수의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에 유감을 표명한 내용이다. 


동물학대 처벌 청원에 동문서답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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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물학대 커뮤니티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나 처벌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법령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청원에 동의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특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 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무색하게도 이번 동물학대 사건과는 무관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반려동물 등록제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정책 소개 등 답변 시간의 대부분을 정부 정책 홍보에 할애하여, 국민이 묻는 것에 답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로 국민청원 답변을 변질시켰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청원과 관련 없는 동물 관련 정책 등의 홍보 기회로 이용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동물학대는 최근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성숙한 국민 정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동물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나아가 동물복지 이슈에 생색내기식으로 표준진료제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업무로서 동물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업무는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별도 기관들도 있다. 하지만 동물의료에서는 지원 기관은 고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담 조직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만 잠재우기 위해 동물병원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

 

더 이상 물건이 아닌 동물에게, 기본적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동물보호자와 동물병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동물의료를 사치재로 보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거나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사람의 의료업에 지원되는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동물병원에도 적용한다면 별도의 예산 없이도 동물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부터라도 전문성을 갖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ㆍ복지 업무와 동물의료 업무에 진전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도한 방역조치는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를 유념하여 정책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답변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uNulWIgmO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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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영범입니다. 

 

오늘은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전시한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5만559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습니다.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메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2월에 답변드렸던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요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최종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물 광고 선전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 등을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지난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이후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강화한 것입니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물학대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육금지처분은 물론,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조된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동물 보호. 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과 대국민 교육포털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 보호ㆍ복지 전담 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동물학대 대응 메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변화된 인식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같이 동물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시 병원마다 진료항목과 진료비 등이 상이하여 겪는 반려인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여 올해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실ㆍ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7.19 ~ 9.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판매업장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먼저 동물등록한 후 판매토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47개소로 확대하고 입양비, 구조비 등도 지속 지원함으로써 유실ㆍ유기동물의 분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ㆍ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정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국민청원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동물학대 청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했다. 이는 청원에 맞는 대답을 했기에, 대한수의사회가 주장한 '동문서답'과는 거리가 멀다. 

 

박 차관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설명했다. 그 내용으로는 ①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②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③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또한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반대해 온 대한수의사회는 이 부분을 확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을 '동문서답'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는 박 차관의 답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사안을 제시했다.

 

'동문서답'...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청원에 대해 '동문서답'하지 않았다. 동물학대에 대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박 차관의 답변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에 상충하는 '동물병원 표준진료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 만으로,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의 답변을 '동문서답'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아전인수(我田引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농식품부의 답변을 '동문서답'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동물학대에 대한 농식품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했음이 옳다. 그리고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박 차관의 답변과 연결시켜서는 안 됐다.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는 그야말로 대한수의사회가 논리 대결을 통해 농식품부를 설득시켜야 할 부분인 것이다. 

 

농식품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대한수의사회의 유감 표명은 논리적이지 않다. 국민을, 그리고 반려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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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KBS 1TV 시사기획 창, 개는 죄가 없다

  • KBS 1TV, 8월 29일(일) 밤 9시 40분 방송

 

시사기획 창, 개는 죄가 없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지난달 19일, 동물권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물건의 정의를 다룬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한 것이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한 도구, 수단 그 자체다. '시사기획 창'은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학대와 방치의 대상이 된 동물, 특히 그중에서도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 개가 처한 현실을 취재했다.

 

 

반려동물? 대한민국 개들은 이렇게 도살된다!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와 가축상인회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모란시장 내 살아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 등 동물학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개들이 트럭에 실린 채 시장 밖으로 나가고, 다음 날 같은 트럭에 실려 사체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체 이 개들은 어디로 갔던 것일까. 또 어떤 방식으로 도살되고 있는 것일까?

 

확인 결과 개들은 꼭꼭 숨겨진 곳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살되고 있었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살 봉에 감전되는 것은 물론, 숨을 헐떡이는 개는 다시 끌려가 감전됐다. 명백한 고통사다. 

 

이미 이러한 도살 방식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식품원료는 아니지만 먹기도 하는, 도살 방법은 없는 가축. 개의 죽음은 왜 계속 되어야 하는가.

 

 

보호소 유기견 40%는 안락사ㆍ자연사... 버리면 죽는다!

 

개들의 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10만 마리에 가까운 개들이 유기ㆍ유실됐다. 하루에 270마리 꼴이다. 버리는 이유는 다양했다. 결혼해서, 이혼해서, 임신해서, 이사해서, 아파서, 더는 귀엽지 않아서 '생명'은 버려졌다.

 

문제는 보호소에 들어간 개 10마리 중 4마리는 안락사를 당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연사로 죽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버리면 죽는' 건데, 이러한 배경에는 열악한 위탁보호소가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유기ㆍ유실동물보호소 280개 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위탁보호소는 228개로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육시설과 격리실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대로 된 안락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또 개체수르 ㄹ조작하거나, 심지어 개 농장과 결탁한 곳들도 있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고는 남양주시 위탁보호소의 허술한 입양 관리 체계로 인한 사고임을 취재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민법 개정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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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이원욱 의원 등 10명, 동물학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법안 발의

동물학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법안이 발의되었다

 

6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 발의연월일 : 2021. 6. 30.

 

2. 발의자 : 이원욱ㆍ조오섭ㆍ김수흥ㆍ김철민ㆍ이용빈ㆍ홍익표ㆍ홍성국ㆍ한준호ㆍ위성곤ㆍ강득구 의원(10인)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비난가능성 및 그러한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산되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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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Alley Cat Allies Investigates Brutal Cat Massacre by Australian Port

Alley Cat Allies has launched a special investigation into a ghastly mass-shooting of feral cats, also called community cats, directed by the Port of Newcastle, New South Wales, Australia, that left at least 12 cats dead, maimed or missing. Becky Robinson, the president and founder of Alley Cat Allies, is calling on the Port's leadership to immediately end all killing and instead embrace humane, nonlethal management practices for cats.

 

Alley Cat Allies는 뉴캐슬의 포트 야생 고양이의 무시 무시한 대량 촬영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적어도 12마리의 고양이가 죽거나, 손상되거나, 실종된 상태이다. Alley Cat Allies의 사장이자 창립자인 Becky Robinson은 모든 살인을 즉시 끝내고 대신 고양이에 대한 인도적이고 치명적이지 않은 관리 관행을 받아들일 것을 항구의 지도부에 촉구하고 있다.

 

 

"The Newcastle Port Authority called this a 'cull,' but there is no whitewashing the fact that this was a massacre, plain and simple," Robinson said. "Cats are sentient creatures who feel pain, and the cats who were the victims of this late-night hunt by the Port Authority endured horrific injuries and tremendous suffering. Killing cats does not have a rightful place in conservation strategy. The Port Authority must stop shooting and killing cats and needs to make a public commitment that it will never happen again. We demand that they adopt sane, humane, effective methods centered on spay and neuter, also known as desexing."

 

Robinson은 "뉴캐슬 항만청은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불렀지만, 이것이 학살이고 평범하고 단순하다는 사실을 표백할 수 없다. 고양이는 고통을 느끼는 지각있는 생물이고, 항만청의 심야 사냥의 희생자인 고양이는 끔찍한 부상과 엄청난 고통을 견뎌냈다.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보존 전략에서 정당한 자리가 없다. 항만청은 그만둬야 한다. 고양이를 쏘거나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대중의 공약이 필요다. 우리는 그들이 desexing이라고도 알려진 중성 및 중성에 중점을 둔 건전하고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Alley Cat Allies Investigates Brutal Cat Massacre by Australian Port

 

Alley Cat Allies, in collaboration with supporters in Australia and the Animal Justice Party of Australia, learned that the Newcastle Port Authority hired a contract killer to hunt down and shoot sterilized cats at the Stockton Breakwall, a public beach jetty, in December 2020. The next morning, devastated caregivers for the cats discovered a bloody, disturbing scene.

 

Alley Cat Allies는 2020년 12월, 뉴캐슬 항만 공사가 사냥하는 계약 킬러를 고용하고 공공 해변 부두에서 고양이를 살균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튿날 아침, 피비린내 나는 불안한 장면을 발견했다.

 

 

One cat, Rosie, was shot in the eye. The attack left another cat, Lily, blind and with a hernia. As many as eight cats are missing and presumed killed. Some surviving cats still suffer from their gunshot wounds as caregivers scramble to trap them. The caregivers and local veterinarians have grave concerns that these powerless, wounded cats remain in danger.

 

한 마리의 고양이 Rosie가 눈에 총을 맞았다. 공격으로 인해 다른 고양이 릴리는 눈이 멀고 탈장이 생겼다. 최대 8마리의 고양이가 실종되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살아남은 고양이는 총상을 입었다. 간병인과 지역 수의사는 이 무력하고 상처입은 고양이가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The Port Authority's attack came despite the fact that the cats were sterilized, vaccinated and cared for through a Trap-Neuter-Return (TNR) program practiced by compassionate caregivers. TNR successfully reduced the number of cats at the Port from 100 to approximately 40 in recent years. These caregivers were neither warned about the hunt nor told that the Port took issue with community cats in the area to begin with.

 

항만청의 공격은 자비로운 간병인이 실시하는 TNR (Trap-Neuter-Return) 프로그램을 통해 고양이가 살균, 예방 접종 및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TNR은 최근 몇 년 동안 항구의 고양이 수를 100마리에서 약 40마리로 성공적으로 줄였다. 이 간병인들은 사냥에 대해 경고를 받지 않았고 항구가 그 지역의 지역 사회 고양이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았다.

 

 

Killing cats is not an effective means of population control because of a well-documented scientific phenomenon known as the Vacuum Effect. When cats are killed, new cats move in to take their place.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진공 효과로 알려진 과학적 현상이 잘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고양이가 죽으면 새로운 고양이가 자리를 차지한다.

 

 

When cats are killed, new cats move in to take their place.

 

"The Port's actions serve as a reminder that in far too many plac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there persists an archaic mindset that killing cats is viable and necessary," Robinson continued. "Humane, nonlethal sterilization is being utilized all over the globe because it works. Killing does not work. The Newcastle Port Authority needs to wake up to the reality that hunting cats is not acceptable and join the rest of civilized society with a lifesaving policy for its cats."

 

Robinson은 "항구의 조치는 호주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너무 많은 곳에서 고양이를 죽이는 것이 실행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고풍스러운 사고 방식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인간적이고 치명적이지 않은 살균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살인은 효과가 없습니다. 뉴캐슬 항만청은 고양이 사냥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현실에 깨어나서 생명을 구하는 정책으로 나머지 문명 사회에 합류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The Alley Cat Allies investigation has prompted international condemnation of the Newcastle Port Authority's actions. Alley Cat Allies has posted a short documentary film with the findings from its investigation at alleycat.org/StocktonBreakwallCats, where it will continue to post more information from the case as it becomes available.

 

Alley Cat Allies의 조사는 Newcastle Port Authority의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Alley Cat Allies는 조사 결과를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alleycat.org/StocktonBreakwallCats에 게시했으며, 여기에서 해당 사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계속 게시할 예정이다.

 

 

About Alley Cat Allies

 

Alley Cat Allies is the leader of a global movement to protect cats and kittens. Now in our 31st anniversary year, we are joined by more than 650,000 supporters worldwide.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운동의 리더이다. 이제 Alley Cat Allies는 31주년, 전 세계적으로 650,000명 이상의 지지자에 의해 연결된다.

 

 

Alley Cat Allies believes every cat deserves to live out his or her life to the fullest. We exposed an entrenched system in which animal control agencies and shelters have been killing millions of cats for over a century. Today, the programs we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re mainstream.

 

Alley Cat Allies는 모든 고양이가 자신의 삶을 최대한 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Alley Cat Allies는 동물 통제 기관과 보호소가 100년 넘게 수백만 마리의 고양이를 죽이는 확고한 시스템을 노출했다. 오늘날 Alley Cat Allies가 미국에서 소개한 프로그램은 주류이다.

 

 

To achieve our goals, we collaborate with grassroots advocates, animal shelters, municipal managers, and lawmakers to replace deadly laws and policies with ones that protect cats. We defend all cats by offering cutting edge education online, in person, and through one-on-one dialogue. We advance lifesaving innovations such as Trap-Neuter-Return (TNR) and Shelter-Neuter-Return (SNR), high-quality, high-volume spay and neuter, microchipping, anti-declawing legislation, and any program that best serves the interests of cats.

 

Alley Cat Allie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lley Cat Allies는 풀뿌리 옹호자, 동물 보호소, 지방 자치단체 관리자 및 의원과 협력하여 치명적인 법과 정책을 고양이를 보호하는 법으로 대체한다. Alley Cat Allies는 온라인, 직접, 일대일 대화를 통해 최첨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고양이를 보호한다. Alley Cat Allies는 TNR (Trap-Neuter-Return) 및 SNR (Shelter-Neuter-Return), 고품질, 대용량 spay 및 neuter, 마이크로 칩, 법령 및 이익에 가장 적합한 모든 프로그램과 같은 인명 구조 혁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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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마리 키운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발표
  • 8개 분야, 총 75개 항목 조사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은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등 8개 분야, 총 75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 전국 만 20∼64세 성인 남녀 5천명
(설문문항) 75개(양육여부·동물등록·입양경로·유기동물 입양의사·안전관리·동물학대 등)
(조사기간 및 방법) 2020. 10. 7.∼ 10. 23., 온라인 패널조사
(표본오차) 95%(±1.39%p)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 양육 현황

 

2020년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추정 시 638만 가구(전체 2,304만 가구)이며, 2019년(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가 증가했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를,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육 가구수 : (’15) 457만 가구 → (’17) 593 → (’18) 511 → (’19) 591 → (’20) 638
* 전국 반려동물 수 추정(개/고양이) : (’15) 513만마리 / 190 → (’17) 662 / 233 → (’18) 507 / 128 → (’19) 598 / 258 → (’20) 602 / 258

 

(양육비)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7만 원으로 반려견은 17.6만 원, 반려묘는 14.9만 원으로 조사됐다.

* 개, 고양이 외 햄스터·토끼·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 포함, 월평균 2.6만원 소요, 반려견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 > 수도권 외 동지역 > 수도권 외 읍면지역 순으로 양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제도 및 법규 인식

 

(동물등록제) 2020년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79.5%로 2019년(68.1%)보다 11.4%p 증가했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함(’14~)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2019년 대비 +4.8%p)로,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5년 대비 46.8%p 증가했다.

 

(소유자 준수사항)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율은 61.2%로 전년(49.4%) 대비 11.8%p, 준수 정도는 68.42%로 전년(62.9%) 대비 5.5%p 증가했다. 반면, 반려견 미소유자가 인식하는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정도는 22.4%에 머물렀다. 그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는 답변(48.1%)이 가장 많았다.

 

(소유자 의무교육)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7%로 전년(74.8%) 대비 11.9%p 증가했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3.8%로 전년(62.6%) 대비 큰 폭(21.2%p)으로 상승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학대 목격 시 행동)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으로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53.4%), ‘동물보호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8.4%),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3.4%)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학대 처벌 수준)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해 ‘약함’ 응답이 48.4%로 가장 높고, ‘보통’ 40.6%, ‘강함’ 11.0%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 처벌 필요성)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법적 처벌 필요’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구타, 방화 등)’는 96.3%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입양 경로)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무료 57.0%, 유료 12.1%)가 가장 큰 비중(6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4.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로 나타났다.

* 지인간 거래(’19년 61.9% → ’20년 69.1), 펫숍(23.2 → 24.2), 보호시설(9.0 → 4.8)

 

(입양 비용) 반려동물의 입양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평균 44만 원, 반려묘의 경우 평균 43.7만 원으로 조사됐다.

 

 

양육 포기 및 파양

 

응답자의 28.1%는 키우는 반려동물을 양육포기 또는 파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경기) 외 읍면지역에서 ‘있다’ 응답이 33.9%로 수도권 및 동지역 보다 높았고, 남성(31.4%)이 여성(24.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응답이 2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 20.5%,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18.9%,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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