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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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포항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1심 공판 열려... 재판부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백만원" 선고

동물권행동 카라,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9월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6호 형사법정에서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 피고인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 측에서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백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정 씨는 4개의 포획틀을 이용해 총 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하였다. 그는 포획한 고양이를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뒤 학대 과정이나 사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SNS에 공개 게시하였다. 정 씨는 포항 해안가 폐양어장에 고양이를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배수관 파이프를 전기톱으로 훼손하였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여겨진 시민을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협박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동, 진술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밝혔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을 환영하지만 정 씨의 잔혹한 행위에 비하면 형량이 낮다"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양형기준 확립은 물론,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안전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은 "실형 선고는 의미가 있으나 치료명령이 부과되지 않아 1년 4개월 이후 동물학대 위험성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담겨있지 않아 아쉽다"며 "그에 대한 우려는 결국 동물단체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에 대한 범죄와 달리 동물학대 범죄는 양형기준이 없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형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고발한 사건의 처벌에 대한 감형 요소를 상세히 알아야 하는 것은 고발인의 권리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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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서울

서울어린이대공원, 온라인 미술작품 전시회 '반려, 나의 짝이자 친구' 개최

  • 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유기ㆍ학대와 행복ㆍ위로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38점
  • 6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ㆍ공간 제약 없는 전시회 개최, 무료관람

 

'반려, 나의 짝이자 친구' 온라인 전시회

 

서울시설공단은 '반려, 나의 짝이자 친구' 미술 작품 전시회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려, 나의 짝이자 친구' 전시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 38점을 만날 수 있다. 2015년부터 공단과 동물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회를 해오고 있는 선화예술고등학교 미술부 동물보호동아리 선화동물 지킴이의 작품이다.

 

 

전시회에서는 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 38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회는 동물 유기와 학대를 비판하는 '반려동물의 이면'과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시간을 표현한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추억'으로 구성했다. 생명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동시에 아낌없는 애정과 위로를 주는 반려동물에 대한 고마움, 그로 인한 행복감이 드러나 있다.

 

귀향

우선, '반려동물의 이면(Part1)'에서는 유기된 동물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그렸다. 특히 「귀향(한예원 作)」 작품은 숲에 버려져 불안해 보이는 토끼를 한지에 무채색의 느낌으로 표현했는데, 작품 제목인 귀향과 토끼 모습의 불일치가 눈길을 끈다.

 

반면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추억(Part2)'은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반려동물이 주는 기쁨과 반려동물을 통해 위로받는 모습이 주를 이룬다.

 

Wavelets

「Wavelets(김이안 作)」은 해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강아지들의 한때를 캔버스에 담았다. 「2017.3.04. (송서진 作)」은 색연필을 사용해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하루가 주는 특별함을 표현했다.

 

이번 온라인 전시회는 2022반려동물전 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3차원(3D) 가상 전시플랫폼을 활용했는데, 특히 구글 카드보드를 사용하면 더욱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450-9356)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전시회는 3차원(3D) 가상 전시플랫폼을 활용했다

 

서울시설공단 전기성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온라인 전시회가 성숙한 반려문화와 동물복지에 기여했으면 한다"라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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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인천

[동물극장 단짝] 바닷가 고양이네, 사랑의 묘(猫)약

  • 5월 28일 (토) 저녁 8시 5분 KBS 1TV
  • 영흥도 바닷가 마을 50마리 고양이를 위한 고양이 기숙사 이야기

 

바닷가 고양이네, 사랑의 묘(猫)약

 

"이곳은 고양이들에게 자연을 주고 싶어서 만든 공간이에요. 고양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게 힐링이죠."

 

평화롭고 한적한 인천의 바닷가 마을. 이곳에 50여 마리의 고양이들을 위해 천국을 만든 사나이가 있다. 자신을 '고양이 기숙사 학생주임'이라 칭하는 김영재 씨(48세)가 그 주인공.

 

기숙사라고 해서 근엄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상상한다면 오산! 집 앞으로는 넓은 바다가 펼쳐지고, 푸른 잔디밭 위엔 알록달록한 색감의 건물과 캣 타워. 수십여 개의 숨숨집이 시선을 잡아끈다.

 

 

기숙사 규칙

 

고양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 공간답게 '편식 금지', '물 찍어 먹기 금지', '9시 취침' 등 정확한 규칙까지 세워 놓았다고. 대표적인 '영역 동물'로 알려진 고양이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부대끼며 한솥밥을 먹게 된 사연은 뭘까?

 

본래 도시에서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했다는 영재 씨.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절망에 빠졌을 때, 끈끈이 덫에 걸린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하게 되며 고양이와의 연이 처음 시작됐다. 녀석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니 괴로움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어지고, 오히려 함께 살고 싶어졌다는 것.

 

그 일을 시작으로 병원에 유기된 아픈 고양이들을 한두 마리씩 입양하기 시작. 그 후 마릿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지금의 대가족을 꾸리게 됐다. 고양이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시 생활을 과감히 접고 가족과 함께 4년 전 이곳에 정착했다는 영재 씨. 사랑스러운 고양이 원생들과 함께하는 그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세상에 나쁜 고양이는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준다면 얘들도 다 알아듣고 개선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인간이 포기하는 거죠."

 

아침 8시 단체 기상 시간을 시작으로 식사 시간과 놀이시간은 물론, 취침 시간까지, 규칙에 맞춰 운영되는 이곳. 신기한 것은 수십여 마리 고양이들이 영재 씨의 신호에 맞춰 질서 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

 

 

수십여 마리 고양이들이 영재 씨의 신호에 맞춰 질서 정연하게 움직인다

 

영재 씨와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이 녀석들도 처음엔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눈 한 번 맞추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잔병치레가 많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물건을 망가트린다고 버려지고, 보호자가 해외로 가서 버려지는 등, 하나같이 아픔 없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라서 더 극진한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한다는 게 영재 씨의 철칙이다.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기까지 어디 하나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의 지극정성이 통했던 것일까? 고양이들을 위해 쓰라며, 마을 사람들은 건축 자재를 나눠주기도 하고, 실제로 운행되었던 기차 한 칸을 뚝 떼어 기부해주기도 했다는데... 과거의 상처는 옛말, 따스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바닷가 고양이네의 봄날 일기가 펼쳐진다.

 

 

"아이들의 수호신 역할로 저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하고 또 이 친구들은 저를 지켜줄 거예요."

 

햇살 좋은 어느 날. 고양이네 새 식구가 찾아왔다! 영재 씨가 버선발로 맞이한 아이들은?

 

 

상처가 깊은 아이들일수록 더 천천히 세심하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는데

 

최근 수많은 사람의 공분을 산 '동탄 고양이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동이'와 '탄이'다. 다행히 몸에 상처는 없지만, 참혹한 현장 속에서 공포에 떨었을 두 녀석.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밥도 물도 거부하는 모습에 영재 씨는 가슴이 미어진다. 상처가 깊은 아이들일수록 더 천천히 세심하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는데.

 

과연 동이와 탄이는 영재 씨에게 마음을 열고, 이곳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을까?


천국보다 아름다운 곳. 사랑이 넘치는 바닷가 고양이네 이야기는 5월 28일 토요일 저녁 8시 05분 <동물극장 단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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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물에 물리적 고통 가하는 동영상ㆍ이미지 102건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동물학대 정보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잔혹ㆍ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정보 총 102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요구 건수(36건) 보다도 183%가 증가한 수치로, 올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중점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9일(목) 회의를 개최하고,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된 동물학대 관련 유통정보에 대해 심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시정요구로 결정한 동물학대 정보는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 불을 붙이거나 사지를 묶어 전기로 고문하고,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해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으로, 해외 동물학대 영상 등을 재게시한 형태로 유통*됐다.


동물학대 정보 관련 유통 형태 : 동영상 68건(66.7%), 이미지 34건(33.3%)

주요 사이트별 유통 현황 : A사이트 20건(19.6%), B사이트 19건(18.6%), C사이트 14건(13.7%), 기타 49건(48.1%)


방통심의위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가 확인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의 동물학대 관련 정보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1377로 전화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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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검역본부, 국과수와 '수의법의학 진단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의법의학 진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 진행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수의법의학과 법의학의 협업ㆍ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과 사람의 학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검역본부가 있는 김천에서 검역본부와 국과수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업무협약에는 법의학 기술 및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으로 상호 협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법의학은 수의 병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감정하는 학문으로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인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학문이다.

 

반려동물의 양육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동물 학대로 의심되어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2021년에는 2019년에 비해 123.5%나 증가하였다.

* 최근 3년간 동물 학대 의심 사례의 진단 의뢰 현황(건) : ('19) 102 → ('20) 119 → ('21) 228

 

 

업무 협약식은 검역본부와 국과수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동물 학대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 재발 방지조치를 보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공포 후 1년 후 시행 예정)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검 등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의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 전문가들이 보유한 수의학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인체에 대한 법의학 진단의 전문성을 갖춘 국과수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의학 기술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사람과 동물의 법의 소견을 교류하며,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검역본부는 동물의 병리학적 법의학 진단 기술을 제공하고, 국과수는 인체와 관련된 부검과 중독진단 기술 등의 축적된 경험을 지원하며, 회의ㆍ자문 등을 통해 기술적인 정보를 상호 긴밀히 교환할 예정이며, 동물과 사람이 함께 피해를 받은 형사 사건을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적극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구복경 질병진단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과수와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검역본부의 과학적인 수의법의학적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물학대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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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보호ㆍ복지 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ㆍ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셋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ㆍ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ㆍ지도ㆍ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ㆍ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ㆍ판매업ㆍ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ㆍ수입업ㆍ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 (허가) 동물생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장묘업, (등록) 동물전시업ㆍ위탁관리업ㆍ미용업ㆍ운송업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무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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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버려진 개 사체 71구, 확인결과 동물병원 소행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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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온라인 동물학대' 관련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 동물권행동 카라, 이원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공동 주최
  • 디시인사이드 동물학대 범죄 엄벌촉구 국민청원 21만 명 참여
  • 온라인 동물학대 엄벌과 예방을 위한 구체적 입법 필요성 논의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이원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공동으로 오는 23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 2021년 1월 살아있는 고양이를 재미삼아 화살로 쏘아 척추를 관통시키고 해당 사진을 주고받는 등 동물 학대를 일삼아 온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만 27명 이상 참여하였고,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 3인 중에 1인은 미성년자로 밝혀져 더욱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고어전문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21년 7월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새끼 고양이들을 잡아두고 폭행을 가하는 등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들이 게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끝내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2022년에는 심지어 고양이를 포획해서 산 채로 칼로 찌르고 불태운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 행위가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되어 또다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운 사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는 동물에 대한 극악한 폭력 행위로서도 문제지만, 발달된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가하는 인간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더욱이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좌절과 분노를 유발하는 면에서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반사회적 행위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학대 범죄자를 엄벌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비하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공공연히 게시하고 게시된 범죄물을 방치하는 것까지 철저히 제어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과 사회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그 체계의 핵심은 예방 대책이다.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자유를 누리는 데에도 최소한의 기준과 도덕률이 필요하며 이는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6월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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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비난가능성 및 그러한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하게 확산되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2021년 6월)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의 최민경 팀장은 "온라인 동물학대사건은 범인 검거 자체가 쉽지 않고 검거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점점 다양한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 자리를 긴급히 마련한 만큼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사건, 디시인사이드 사건 등 실제 온라인 동물학대 사건 사례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자세히 짚어 보려고 한다"고 전하며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력과 양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 좌장, 토론자 현황

 

본 토론회는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팀장,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전공 교수, 이상경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온라인 동물학대 대책 마련의 중요성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튜브 동물권행동 카라 채널 및 이원욱TV 채널에서 라이브로 중계된다. 토론회 자료집은 카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토론회에 대한 내용은 카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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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농림축산식품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 동물 촬영 시 동물보호ㆍ복지 제고 대책 마련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ㆍ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 기본 원칙(안):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 「동물보호법」 상 관련 규정 준수 등 촬영 시 준수사항(안): 위험한 장면의 기획ㆍ촬영 시 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및 안전조치 강구, 보호자ㆍ훈련사ㆍ수의사 등 현장배치,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 휴식시간, 먹이 등 제공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ㆍ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의무 강화,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관련하여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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