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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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경기도, '동물학대방지팀' 신설... "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가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ㆍ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ㆍ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동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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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수원

헬프애니멀, "수원 신영초 5학년 학생들, 벼룩시장 수익금 기부!"

  • 수원 신영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치료 위해 벼룩시장 수익금 기부

 

수원 신영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벼룩시장 수익금을 헬프애니멀에 기부했다

 

(사)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은 수원 신영초등학교(교장 김영운) 5학년 학생들이 벼룩시장 수익금 246,670원을 유기동물, 길고양이 치료를 위해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10월 6일 신영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진행한 벼룩시장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기부결정은 학생들로 구성된 진행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신영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벼룩시장 풍경

 

신영초등학교 5학년 학년부장 국찬석 교사는 "학생들이 진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벼룩시장 준비부터 팔아도 되는 물건, 팔면 안 되는 물건, 1인 참가 비용,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수익금 기부처 선정, 놀이 등을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벼룩시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 교사는 "학생들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벼룩시장을 열고 각자의 수익금을 기부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성장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 기뻤다"라고 전했다.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임수연 대표는 "신영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벼룩시장 판매 수익금을 기부받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마음을 나눠준 신영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치료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은 설립 이래 자체 예산과 기부금으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치료지원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민사원 변호사 등 동물학대방지위원들을 통해 동물학대 제보와 동물학대로 판단되는 법률에 저촉되는 사건에 대해 관여해 실질적인 동물학대 방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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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어웨어,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발간

  • 국민 2,000명 대상 개 식용, 동물보호 제도, 동물원ㆍ야생동물 등 동물복지에 대해 설문조사
  • 기자간담회 통해 조사 분석결과 발표
  • 조사 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 및 '2023 동물복지 12개 정책방향' 제안 예정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어웨어 이형주 대표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어웨어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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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2년 10월 28일 ~ 11월 2일
대상 : 전국 17개 시ㆍ도지역 거주 20세 ~ 69세 성인남녀 2,000명
설문대행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방법 : 온라인패널조사

 

어웨어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보고서에는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보호ㆍ복지 제도 △개식용 △채식 △동물원 △야생동물 관리 등 6개 주제 총 93개 문항에 대한 분석한 결과가 담겨 있다.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양육 현황

○ 2022년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36.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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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가 2021년 발간한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23.9%로 나타난데 비해 12.3%p 증가한 숫자로, 이유로는 이번 조사에서 '함께 사는 가족구성원이 기르는 경우'를 포함해 응답하도록 했다는 점과 실제로 양육 가구가 증가했을 가능성 등을 추측할 수 있다.

 

○ 반려동물의 종류

 

반려동물 종 및 마리 수 [Base: 반려동물 양육자(n=477), Unit: %]

 

반려동물 종류는 개(67.1%), 고양이(34.7%), 어류(7.9%), 파충류(3.2%), 햄스터(2.9%), 조류(1.9%), 고슴도치(1.1%) 등의 순으로 많이 길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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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정한 6종*에 포함되지 않는 고슴도치(1.1%)가 토끼(0.8%), 기니피그(0.4%), 페럿(0.3%)보다 많이 길러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로 정한 6종 :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개의 경우 평균 1.25마리, 고양이의 경우 평균 1.51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에서 길러지는 반려견의 동물 등록률과 중성화 수술 비율이 실내에서 길러지는 반려견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양육자(n=485) 중 동물등록을 했다는 응답은 70.7%로 나타났는데, 실내에서 기르는 응답자 중 동물등록을 한 비율은 73.9%인데 비해 실외에 묶어 기르는 응답자 중 동물등록 비율은 46.5%, 실외 견사/사육장은 60.0%, 밖에 풀어서 기르는 응답자는 50.0%로 나타났다.

 

○ 중성화 비율

 

구    분 사례수 동물 등록 비율 중성화 수술 비율
실     내 422 73.9 68.2
실외 마당에 묶어서 43 46.5 32.6
실외 견사/사육장 10 60.0 30.0
밖에 풀어서 10 50.0 30.0

반려견 사육 장소 및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비율 비교 (단위: %)

 

반려견을 실내에서 기르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한 비율은 68.2%인데 비해 실외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는 32.6%, 실외 견사(n=10)와 마당에 풀어서 기르는 경우(n=10)는 각 30.0%로 나타났다.

 

☞ 야외에서 길러지는 개들의 불필요한 번식으로 인한 유실ㆍ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 유도 및 중성화 수술 권장이 요구된다.

 

 

2. 동물보호제도

유기동물 발생 이유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59.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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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서'(12.7%),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팔 수 있어서'(10.7%),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9.8%),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3.5%), '야외에서 길러지는 개들의 관리 소홀로 새끼가 계속 태어나서' (3.3%), '동반 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부족해서'(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1순위인 '소유자 책임인식 부족'과 차순위인 '처벌 수준 미흡' 응답 격차가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 부재를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 돌봄 관련 행위의 금지

'동물 돌봄 관련 행위의 금지 동의 정도' 연도별 비교 [Base: 전체 응답자(n=2,000), Unit: %]

 

'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1.2%로 전년 대비 3.6%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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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8%,▲3.9%p), '동물을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키우는 행위'(86.1%, ▲3.6%p), '폭염, 한파 등에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5.9%, ▲4.4%p),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4.8%, ▲1.9%p)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항목 당 평균 증가 비율은 3.48%p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동물에게 적절한 보호ㆍ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동물학대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분석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양육자 책임 강화

 

문    항 4점 평균 그렇다
(그렇다 + 매우 그렇다)
반려동물 생산ㆍ판매 제한 동의 3.12 76.6
반려동물 등록 정보 정기적 갱신 동의 3.55 96.4
연간등록비 또는 세금 부과가 동물양육자
책임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
2.85 63.9
반려견 인식표 부착 의무화 동의 3.50 95.8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이수ㆍ자격 제도 도입 동의 3.38 91.8
동물의 기본적인 관리 제공 의무화 동의 3.35 91.0

반려동물 양육자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동의율 (단위: 점, %)

 

전체 응답자의 96.4%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식표 부착 의무화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95.8%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91.7%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사전교육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물학대자 등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동의 정도 [Base: 전체 응답자(n=2,000), Unit: %]

 

전체 응답자의 98%는 동물학대자의 피학대동물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99%는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94.3%가 민법을 개정해 동물과 물건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개 식용

○ 전체 응답자의 94.2%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88.6%는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 식용 목적 사육, 도살, 판매 행위 금지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동의 [Base: 전체 응답자(n=2,000), Unit: %]

 

전체 응답자의 72.8%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3.5%는 개 식용 산업에서 개를 생산, 사육, 도살, 유통하는 과정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동물원 및 야생동물

 최근 1년 이내에 동물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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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방문한 동물원의 위생관리, 동물의 건강 상태, 사육 환경, 행동 등에 대한 인상을 물은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0% 미만으로 나타났다.

동물원의 위생 관리와 동물의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각각 54.9%, 48.3%이었으나, '동물이 활발하고 스트레스가 없어 보인다'(27.4%), '습성에 맞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다'(37.7%), '소음 등을 피해 숨을 곳이 충분하다'(25.2%) 등 사육 환경과 정신적 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91.1%가 동물원 동물의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96.5%가 동물원수족관의 허가ㆍ검사 등 국가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난해에 비해 동물원의 기능을 '교육'보다 '보전'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5.8%가 동물원의 기능 중 '종 보전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차순위인 '교육적 기능'(14.7%)과 큰 격차를 보였다.

 

○ 동뭘원의 변화 방향성

 

'동물원의 변화 방향성에 대한 견해' 연도별 비교 [Base: 전체 응답자(n=2,000), Unit: %]

 

동물원이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유지에 이바지'(46.6%)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태계 보호를 교육하는 곳'(28.2%), '야생에서 살 수 없는 동물보호소 역할'(19.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5. 야생동물

○ 전체 응답자의 86.7%가 개인이 애완용으로 수입ㆍ생산ㆍ판매하거나 구매ㆍ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하는 제도인 '백색목록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대비 3.4%p 증가).

 

○ 전체 응답자의 96.9%가 허가된 종의 야생동물을 개인이 사육하고자 할 경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였으며, 96.6%가 야생동물 생산, 판매 등 영업 허가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 성장을 현행 제도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어웨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12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동물의 적정한 돌봄ㆍ관리 의무화

▲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등록 확인용 인식표 부착 의무화, 등록 대상에 반려묘 포함)

▲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도입

▲ 반려견 중성화 수술 홍보 및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 반려동물 생산ㆍ판매 기준 강화

▲ 유기동물보호소 보호ㆍ관리 수준 개선

▲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 동물학대 범위의 확대

▲ 식용 목적의 개 사육ㆍ도살ㆍ유통 금지 및 개 식용 관련 현행법 집행 강화

▲ 민법 개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

▲ 동물원 동물 복지 개선 및 보전 기능 강화

▲ 백색목록 시행 및 사전 교육 이수제 도입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며 "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2023년 동물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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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경기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1건 적발

  • 잔인하게 개 도살하고, 허가 없이 번식시켜 경매장 거래

 

불법행위 주요 사례(1)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불법행위 주요 사례(2)

 

하남시 소재 'C' 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해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여 두를 사육해 번식시킨 후 태어난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물생산업 영업을 했다.

 

시흥시 소재 'D' 농장은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두의 먹이로 주다가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ㆍ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ㆍ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내년 4월 27일에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천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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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전신 3도 화상 입었던 '피닉스' 퇴원 앞두고 있어

  • 피닉스, 화가 난다며 주인이 뿌린 신나로 전신 3도 화상 입어
  • 매일 마취치료를 받으며 화상부위 치료
  •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피닉스를 치료해 준 송정동물의료센터에 감사장 전달
  • 퇴원 앞둔 현재 3천만 원 병원비 중 5백만 원 모자라, 온정의 손길 필요

 

한육복이 피닉스를 치료해 준 송정동물의료센터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이하 한유복)는 주인에게 학대당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던 '피닉스'가 연말 퇴원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유복은 4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매일 마취를 하며 피닉스의 화상을 치료를 해준 '송정동물의료센터'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아래 영상은 주인에게 학대 당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피닉스의 이야기다.

* 영상에는 화상으로 인한 상처부위가 표현되고 있는 바, 영상의 내용이 담긴 아래 자막을 먼저 읽은 후 시청 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 (자막)

피닉스의 이야기

피닉스의 주인은 화가난다며 피닉스에게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피닉스의 온 몸엔 불이 붙었고,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죠.
처음 간 병원에선 피닉스가 살지 못할거라 말했어요.
하지만 피닉스를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린 노력했어요.
더 큰 병원으로 옮겨진 피닉스는 힘든 치료를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마취를 하고, 화상치료를 했어요.
피닉스는 다행히 힘든 치료 후 깨어나 주었어요.
피닉스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구나!

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매일매일 힘든 치료...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위험으로 상처는 꽁꽁 싸매고
무균실에서 지내야 했어요.
정말 힘들지만 피닉스는 버텨내주었어요.
매일 하는 마취로 어쩌면 피닉스가 깨어나지 않을까봐...
마음을 졸였지만... 피닉스는 매일 깨어나 주었어요.
기특한 피닉스...

화상부위는 점점 새살이 차오르고...
빨간 속살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피닉스의 병원비는 수천만 원이 들었지만
피닉스가 살아주었음에 감사할 뿐이에요.

피닉스는 이제 병원에서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이젠 마취도, 아픈 치료도 하지 않아도 돼요.
피닉스의 병원비는 3천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지급해왔지만
퇴원을 앞둔 지금 5백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모자랍니다.

이제 병원생활을 뒤로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게
피닉스의 병원비를 도와주세요.
농협 351-1061-4520-33
사)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던 '피닉스의 이야기'

 

피닉스의 퇴원을 앞둔 지금 한유복은 5백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새로운 견생 2막을 시작하는 피닉스를 위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여주세요.

 

피닉스의 병원비 후원
농협 351-1061-4520-33 사)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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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카라, 조정훈 의원실과 함께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동물범죄 양형기준 미비로 중대범죄에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 관행적으로 반복
  •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 위해 양형기준 수립 모색해야"

 

카라, 조정훈 의원실과 함께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조정훈 의원실과 8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한 동물학대범죄가 날로 급증하면서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2020년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건수는 992건으로 2016년 304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포항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포항 모 대학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온라인 커뮤니티 햄스터 학대와 같이 엽기적인 연쇄 학대 범죄가 증가한 것은 물론, 그 수법도 더 다양해지고 잔혹해지고 있으나 수사 기관 및 사법부가 동물 학대 사건을 다루는 인식은 여전히 ‘동물과 관련된 단순 사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포항 폐양어장 사건'과 고양이 학대 행위를 온라인으로 유포하며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계획성, 잠재된 사람 대상 범죄 가능성 등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포항 폐양어장 학대 사건은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반면,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동물범죄는 수사와 혐의 입증 난도가 높아 기소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양형기준 부재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임에도 재판부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진다. 동물 대상 범죄를 대하는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동물범죄 양형기준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양형기준 수립 촉구 시민 서명부가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에게 전달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카라 전진경 대표 △한남대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 △카라 윤성모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 동물 대상 범죄 처벌 사례를 되짚고, 동물범죄에 대한 처벌의 근간이 되는 양형기준 수립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이에 수반되는 법령과 정책, 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세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국내 동물범죄 판결 사례와 수사 현실, 동물의 법적 지위에 따른 처벌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앞서 조정훈 국회의원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생명 존중 가치에 대한 국민 정서가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동물학대에 대한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다. 양형기준 마련과 함께 국회에서 엄격한 제재를 만들어 동물 학대를 줄이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적 기대에 맞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오늘의 논의 내용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양형 실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등 동물학대범죄의 양형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카라 전진경 대표는 고어 전문방 사건, 포항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과 같은 국내 동물 범죄 현황과 해외 RSPCA(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의 동물학대 조사관들이 대응한 동물범죄와 판결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동물범죄 처벌이 미약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엄벌 중요성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어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장 박미랑 교수(한남대 경찰학과)는 국내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판결 사례를 통해 법관의 민감성에 따라 양형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미랑 교수는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취약성, 성적학대와 같은 구체적 유형 추가, 가중 요소, 동종 범죄 및 범죄 경력, 선고 처분 및 소유 및 양육 금지 제도와 같은 부수적 조건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돼 확정된 사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는 등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사회 전반의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이 발언하고 있다

 

실제 동물학대범죄를 수사한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수사 개시와 피의자 특정 및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 사체 부검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공조로 의존하고 있어 전문 인력, 장비 등이 필요하다"며 "양형기준 마련은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 통과를 언급하며, 동물학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일관된 인식이 부재한 이유 중에는 법 체계의 영향도 있기에 보다 세심한 연구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장동물, 실험동물과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되는 동물은 양형조차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동물 범죄의 세 가지 특성으로 (1)생명 존엄성 위배 (2)사람을 향한 폭력으로의 연결 (3)동물의 법적 지위를 꼽고 시민사회 동물범죄 대응 현실 사례를 풀어냈다.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 이번 토론회에 이어 시민 2,708명이 참여한 양형기준 수립 촉구 시민 서명부가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에게 전달됐다.

 

카라 전진경 대표는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처벌로 현실화되기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토론회 소감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 자료집은 동물권행동 카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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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더보기

'사람ㆍ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추진 전략*, 77개 과제 마련

*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ㆍ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① 기존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23 연구, '24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②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동물 수입ㆍ판매ㆍ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하고

     - 동물전시ㆍ미용업(현재 등록제) 등도 허가제 전환 검토

     - 영업장 내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 강화

     - 생산ㆍ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무허가·무등록 처벌 강화* 및 영업폐쇄 조치 신설 등

       * 벌금 500만 원 → (무허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무등록) 1년/1천만 원

 

③ 맹견ㆍ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 추진('23)

     - 맹견 사육허가제, 사고견 맹견지정 등의 시행('24.4)에 앞서 기질평가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진행

 

④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23.4) 및 동물보호센터 확충

     - 2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시설ㆍ운영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관리

       (시설기준 등 요건 충족을 위해 2년 유예)

       * 민간보호시설의 입지, 시설ㆍ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보호시설 개선방안 마련('23.상)

     - 지자체 보호센터를 확충하여 동물 보호 여건 개선('22~'23, 신규 22개소)

 

⑤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 신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안은 '사람ㆍ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우선,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23년 연구, '24년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ㆍ판매 제한 등

 

둘째,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ㆍ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23.~)해 나간다.

아울러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면서 조사방식ㆍ대상을 개선하고('23, 통계청 협업), 기관·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23~'24)해 나간다.

* 사고견ㆍ맹견 및 소유자(경찰청 등), 반려동물 영업(지자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기관), 국가소유 봉사동물 현황(경찰ㆍ소방ㆍ국토부 등) 등

 

②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첫째,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ㆍ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한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23.4, 시행규칙), 적정한 운동과 사람ㆍ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3~'24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또한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ㆍ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온라인 강의 → 실습 훈련 강화, '23),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3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둘째,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높여나간다.

우선 학대 행위자에 대하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ㆍ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23.4, 법),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23.4, 법)

 

향후 관계기관·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24)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ㆍ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간다.

 

셋째, 동물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확대해나간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기존: 판매업 → 추가: 생산ㆍ수입업, ’23.4, 법),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읍ㆍ면)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24)

 

또한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23.4. 시행규칙),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ㆍ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23, 시범사업)하여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넷째,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23.4, 법),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확대('23.4, 시행규칙)한다.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ㆍ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잡종 포함) 및 사람ㆍ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사고견) 중 맹견지정을 받은 개

 

맹견ㆍ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4.4, 법)


<맹견ㆍ사고견 기질평가제 주요 내용>

▶ (맹견 5종) 일정 월령 이상(6개월, 시행령)이 지난 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

 (맹견 외 사고견)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지정을 통해 맹견과 동일하게 관리*

* 맹견사육허가 및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의무화 등


아울러 맹견 수입 시 품종ㆍ사육장소 등을 신고토록 하고('24.4, 법), 맹견취급 영업자는 영업허가 외 강화된 시설ㆍ관리기준('24.4, 시행규칙) 등 별도의 취급 허가를 받도록 하여('24.4, 법) 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수입ㆍ판매ㆍ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 법)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ㆍ판매업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23.4, 법)과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동물전시ㆍ미용ㆍ위탁관리업 등 등록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준수사항 강화 포함),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벌금 500만 원 → (무허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무등록) 1년/1천만 원

 

한편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구체화하고('23.4, 시행령), 생산ㆍ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23.4, 법)하여 영업행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예: 연간 1만 마리 사용 등, 시행령)의 실험기관은 동물의 건강ㆍ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한다. ('23.4, 법)

 

또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갱신제(3년) 도입 및 인증 표시기준 마련 등을 추진('24.4, 시행규칙)하고, 동물복지 도축장ㆍ운송차량 기준을 개선('23)하면서 인증대상 축종·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③ 동물보호ㆍ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첫째,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학대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한편(대법원 양형위원회, '23~'24),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지자체)과 명예동물보호관(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학대현장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구조ㆍ격리기간 확대* 및 학대 대응 지침(매뉴얼) 마련ㆍ배포('23)를 추진할 계획이다.

* 수의사 진단에 따라 최소 3일 이상→ 5일 이상 ('23.4, 시행규칙)

 

둘째,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구조된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속 확충하고('22~'23, 신규 22개소), 보호·관리 인력기준 강화('23.4, 시행규칙),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의무화 등('23.4,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보호동물, 개ㆍ고양이 20마리)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ㆍ운영 기준(보호ㆍ격리실, 개체관리카드 등)을 갖추어 신고*('23.4, 시행령·규칙)하도록 하고, 민간보호시설 입지문제, 시설ㆍ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상반기)

* 시설 기준 등 신고제 요건 충족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부여

 

화재ㆍ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를 위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대피요령을 마련토록 하고, 대피 시설 확보 등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3~)

 

셋째,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ㆍ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격상(차관급, '23.4, 법)하는 한편,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안: 동물복지환경관 신설)하여 운영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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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펫튜브

[영상]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하반기 뉴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이하 한유복)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유복 하반기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한유복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2022 하반기 한유복 뉴스

 

[한유복 하반기 뉴스]

 

1. 화재 속 살아남은 여름이와 겨울이

2. 죽음을 이겨낸 진돗개

3. 유기견 이해 생면존중 교육 활동

4. 유기견 관리사 자격증 교육 시험

5. 한유복 봉사단 팀 개선

6. 미9군 미2사단 봉사팀

7. 한유복 홈페이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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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포항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선고 공판 열려... 재판부 역대 최고 "2년 6개월" 실형 선고

동물권행동 카라,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9월 21일(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형사법정에서 '포항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피고인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제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김 씨는 자신이 살해한 고양이를 대학 캠퍼스 6미터 높이 나무에 목 매달거나,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머리가 피투성이 된 고양이 사체를 목 매달아 두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2019년부터 고양이 3마리를 상해하고 7마리 고양이를 살해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시민들이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마련한 급식소 물품 절도 및 시설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형사부 김배현 부장판사는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된 점, 수법의 잔혹성,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서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를 야기한 점, 비난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피고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의 강력처벌을 촉구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동물학대 심각성에 입각하여 내려진 매우 합당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며 "이제 대한민국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강력한 실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은 "(선고 내용이)일반인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감정까지 공감해 준 판결이다"라며 "이제는 범죄자가 형을 마친 이후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사육금지 처분이나 재범 예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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