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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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한 달간 잠복수사로 부천시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도살 의심 현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동물학대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동물판매업),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와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다른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행위(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11개소(1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이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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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등 동물권단체, 위성곤 의원과 '루시법' 발의

11월 23일 위성곤 국회의원과 카라 등 동물권단체가 '루시법'을 발의했다. 이 글에서는 동물권단체들이 발표한, '루시법' 발의의 배경이 담긴, 성명문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위성곤 국회의원과 동물권단체들이 '루시법'을 발의했다

 

2022년 11월 17일 우리는 연천의 어느 허가 번식장에서 죽어가고 있던 개 '루시'를 만났다.

2.5kg의 작은 체구에 더 많은 새끼를 낳게 하고자 반복적인 출산을 거듭해야 했던 루시는 질탈에 자궁까지 빠진 상태로 뜬장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루시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고 활동가와 눈맞춤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제대로 된 치료 한번 없었다.

 

해당 번식장은 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일 정도로 열악했다.

사육장 크기는 비좁았고 사육장 바닥은 발이 숭숭 빠지는 뜬 장이었으며 땅은 온통 분뇨로 뒤덮인 채 쥐 사체와 주사기들이 굴러다녔다. 무엇보다 개들의 상태가 엉망이었다.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소의 믿기지 않는 실상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여러 현장에서 수익을 위한 생산 도구로 전락하여 학대받고 있는 또 다른 루시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다.

지자체의 영업자 점검은 유명무실했으며 동물보호법은 영업 현장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동물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다. 동일한 현장에서도 민간 동물보호단체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지자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여 민간 동물보호단체들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루시와 같은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우리는 '강아지 공장'과 '펫숍'에 대한 현장 적발은 물론, 이들을 이어주는 불법 동물생산의 온상, '반려동물 경매장'의 실태를 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펫숍과 품종 뒤에 숨겨진 동물학대의 참상을 알려왔다. 그리고 오늘(23일) 위성곤 국회의원과 대한민국 '루시법'을 발의한다.

 

한국의 루시법은 ▲경매업 퇴출 및 ▲펫숍의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 ▲(개체관리에 근거한) 생산업소 사육두수 상한 도입 및 복지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아기동물은 부모 동물이 있는 생산업소에서 직접 대면 판매만 가능하다.

 

영국에서도 처참한 몰골로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 루시를 계기로 공장식 번식의 문제가 사회에 알려져 2018년 루시법이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펫숍에서는 6개월령 미만의 아기동물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전문 브리더에 의해 2개월령 이상의 동물만 어미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직접 대면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기동물을 대량생산 하는 공장식 번식 행위가 사실상 금지되었다.

 

2022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2,086개 생산업소와 3,944개 판매업소(펫숍3,926, 경매장18)가 영업 중이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무허가 생산업소나 불법 동물생산 또한 상당한 지경인데다 불법 동물생산 신분세탁이 가능한 반려동물 경매장의 존재, 동물을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수익을 취하는 구조, 형식적 인력기준만 있을 뿐 마릿수 상한 없는 생산업소 등 영업 허가 여부를 떠나 '공장식 번식과 판매'가 기저에 깔려있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또한 없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모견의 배를 가위로 가르는 등 불법 행위로 현장 적발된 화성 번식장의 경우, 허가 생산업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426마리가 방치 상태에서 구조되었는데, 영업자는 새끼들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브리딩 투자자들을 편법적으로 유치, 모견을 볼모로 30억원이 넘는 투자사기 행각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물복지 준수가 불가능한 아무나 공장식 번식의 허용 속에 동물 착취로 돈을 벌고자 하는 1천 마리 이상 대형 생산업소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연간 13만 마리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이중 절반은 입양되지 못하고 지자체 보호소에서 안락사 등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영업소에서는 강아지 공장-경매장-펫숍을 거쳐 연간 추정 20만 마리 이상의 동물 판매가 무한정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3월 양평 한 주택에서 1,200여 마리 개 사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 이용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번식업자들이 팔아넘겨 집단 아사시키거나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는 외면한 채 누구든지 동물의 생명을 착취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을 허용, 잉여동물을 도리어 더욱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으로서 소비로 학대를 촉진시킨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루시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물권단체

 

대한민국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 금지를 위해 발의되는 루시법은 이미 12만여 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는 오늘 루시법 발의를 계기로 루시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어 반려동물 영업의 구조적 동물학대가 철폐되는 그 순간까지 더 많은 시민들과 연대하여 동물복지가 근간이 되는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23년 11월 23일

 

국회의원 위성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유엄빠, KK9레스큐, 코리안독스,

위액트, 도로시지켜줄개, 유행사, CRK, 동물보호단체 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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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애니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모델 개발' 위해 사전 조사 진행

헬프애니멀이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은 1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에 들어간다고 오늘 밝혔다.

 

헬프애니멀은 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관하여 조력을 요청하는 문의가 종종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상당수의 임대차계약에 위와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주택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위반한 입장이므로 새로운 임차주택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차주택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주택을 원만히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반려동물의 존재를 숨기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학대까지 이르게 되는 등(반려견의 산책이 부족하거나 짖음에 대하여 과도하게 질책하는 등), 임대차계약상 분쟁은 비단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반려동물의 복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특히 1인 가구의 수요가 높은 원룸 등 소형 주택의 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부동문자와도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월세 계약 밖에 선택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구를 받으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유기하게 되기가 쉽다.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에 책임 없는 반려동물에게 학대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에 헬프애니멀은 동물보호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모델 개발하고자 하며, 그 1단계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는 임대차계약의 비율 및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 사례 등 현황 조사 ▲특약과 유기 등 동물학대 사이 인과 검증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조사는 객관적 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적, 통계학적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여론조사 회사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제안한 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는 "칼로 무 자르듯 계약서의 내용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인 반려동물이 학대당한다면 옳고 그름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반려동물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흐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모델을 수립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헬프애니멀이 앞장서서 동물보호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보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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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물복지법 개편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과 동물의 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복지법 개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동물복지법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와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이며, 우리의 삶에 행복과 위로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때로는 인간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인해 학대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편하여 동물복지법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점, 그리고 반려동물 양육, 동물학대, 실험동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복지법이란 무엇인가?

1-1: 동물복지의 개념과 목적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미치는 고통과 스트레스 등을 없애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고 동물의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동물이 상해 및 질병, 갈증, 굶주림,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물복지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동물복지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사람은 동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동물은 인간의 보호와 관리를 받으며 적절한 생활환경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One-Welfare라는 비전입니다.

 

1-2: 동물복지법의 주요 내용과 변화점

동물복지법은 현행의 동물보호법을 개편하여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은 주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호에서 복지로 관점을 전환하여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다양한 요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양육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와 양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맹견ㆍ사고견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개 물린 사고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실험동물 복지 강화와 윤리적 관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과 동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물복지법이 반려동물 양육에 미치는 영향

2-1: 반려동물 양육자의 의무와 권리

반려동물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양육자는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물,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운동과 장난감 등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르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줄로 묶거나 장소에 가두어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사람ㆍ동물과의 접촉을 제공하여 습성을 존중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반면에 반려동물 양육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보호권을 가집니다. 소유권은 반려동물이 자신의 재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보호권은 반려동물이 학대나 유기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양육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2: 반려동물 입양과 유기 방지를 위한 조치

반려동물 입양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서로 선택하여 가족이 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양육 포기로 인해 유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반려동물 입양 시 양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입양예정자에게 반려동물의 건강ㆍ영양ㆍ운동ㆍ교육 등에 대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 비문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 (읍ㆍ면)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
  • 동물 인수제도 도입 :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함

이러한 조치들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입양 후에도 책임감 있는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시에는 돌봄ㆍ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2-3: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우리의 경제와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 수립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 (TF)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생산ㆍ판매ㆍ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 강화
  • 반려동물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ㆍ구체화 : 영업장 내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위치, 시간, 보관 기간 등을 구체화
  • 생산ㆍ판매업 등에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 생산ㆍ판매업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여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고 불법거래를 방지

이러한 조치들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신용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동물복지 수준이 높은 축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법이 동물학대와 실험동물에 미치는 영향

3-1: 동물학대의 개념과 범위 확대

동물학대란 인간이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동물에게 충분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동물에게 적절한 운동이나 장난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학대는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저해하고, 인간의 정서발달과 사회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수강ㆍ이수 명령 부과 :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존의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의 형사처벌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ㆍ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피학대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 시 양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 법 개정을 통해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 제한 제도 도입 검토 : 관계기관ㆍ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동물학대 개념 확대 : 학대 개념을 '상해ㆍ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이러한 조치들은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적절한 처벌과 교정을 하고, 피학대 동물에게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하며, 학대 재발 방지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2: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동물학대 행위자는 동물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위험한 존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등 다른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물학대 행위자에게는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정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양형기준 마련 :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학대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 치료프로그램 수강ㆍ이수 명령 부과 : 학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ㆍ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양육 제한 제도 도입 검토 : 관계기관ㆍ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이러한 조치들은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법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규탄을 주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정과 치료를 제공하여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3-3: 실험동물 복지 강화와 윤리적 관리

실험동물은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과학적인 연구와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실험동물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공헌을 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술이나 환경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실험동물 복지 강화와 윤리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 :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실험계획서의 심사와 실험실의 점검 등을 강화하고, 실험동물의 출처와 용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기관은 동물의 건강ㆍ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함
  • 대체방법 활용 촉진 : 동물실험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대체방법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

이러한 조치들은 실험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과학적인 연구와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동물복지법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물복지법은 인간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하나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실험동물을 관리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감 있는 양육자와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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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서울행정법원의 '개 동원 집회 불허' 결정 환영

  • 동물을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에 유의미한 선례 기대

 

동물을 동원해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악용하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들을 대동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육견단체에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개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단체는 4월 25일 기자 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집회 중 자신들이 사육하는 소위 '식용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라에 따르면 집회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에 근거해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전달했으나 단체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개 수십 마리를 동원한 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카라는 자신들이 사육하는 개들을 도심 한가운데로 끌고 나와 물 한 모금 없이 철창에 가두고 '이것이 식용견이다'라고 하는 행위는 동물을 물건처럼 학대하는 것이며, 시민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이번 시위를 저지하고자 카라는 5일 동안 5,000명이 넘는 시민의 탄원 서명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16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집회는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 일부

 

그간 개, 소, 돼지, 말 등 동물이 집회나 시위에 도구로 동원되며 그 과정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로 정의한다.

 

카라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동물을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에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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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수의사회와 '동물학대 예방교육' 업무협약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인천광역시수의사회와 '동물학대 예방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정현)와 '수의사가 찾아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 업무협약을 6일 체결했다.

 

동물학대 예방교육 강화는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다. 협약은 지난 2월 시행된 인천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를 실천하기 위해 전문가 단체인 인천광역시수의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수의사회는 각 지역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약 70학급을 대상으로 수의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시교육청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교사 연수를 지원하고, 교육 자료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은 동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민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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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동물농장] 야생동물 카페의 불편한 진실, 그 두번째 이야기

  • 3개월간의 추적!... 야생동물 카페에 남은 동물들을 구조하라

 

야생동물 카페에 남은 동물들을 구조하라

 

지난 11월, 한 야생동물 카페에서 벌어진 끔찍한 동물 학대와 고통에 놓인 야생동물들의 실상을 공개했던 동물농장.

 

방송 이후 해당 야생동물 카페에 대한 추가 제보가 잇따른 가운데,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혐의점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물들의 후속 조치를 위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가 나섰고, 제작진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동행하였다.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의 설득 끝에, 개와 고양이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동의한 사장.

 

 

18마리의 개, 고양이의 긴급격리조치 시행

 

검진 결과 11마리 고양이 모두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고, 대부분의 개들은 초고도비만 혹은 과체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개, 고양이들의 건강상태가 사육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수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으로 18마리의 개, 고양이의 긴급격리조치가 시행되었다.

 

해당 야생동물 카페에서 미어캣 한 마리가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또 다른 제보에 경찰과 지자체 야생동물 담당자, 야생동물 전담 수의사와 함께 다시 한번 해당 야생동물 카페를 찾은 제작진.

 

사육 환경은 열악했다. 아프리카 사막에 사는 미어캣은 추위에 약해 고온 관리가 필수인데, 한 겨울 영하권의 날씨에 전시장 안의 온풍기는 꺼져 있어 미어캣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실태 점검 중 전기가 나가는가 하면, 온습도에 민감한 파충류 사육장 온도조절기 역시 모두 꺼져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시정명령만 내린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동물을 누군가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특히 반려동물이 아닌 이상, 격리조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해당 야생동물 카페 사장이 동물학대 혐의로 법원에 출두했다. 과연 그는 죄에 걸맞은 합당한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지옥 같은 야생동물 카페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을까? 3개월간의 추적! 서울의 한 야생동물 카페의 불편한 진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이번 주 동물농장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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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국제 동물학대 대응 연합 'SMACC' 가입

  • 온라인상 동물학대 대응 위한 국제 협력 첫발 내디뎌

 

카라가 국제 동물학대 대응 연합 'SMACC'에 가입했다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대표 전진경)가 국내 동물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세계 동물단체 연합 기구인 'SMACC (Social Media Animal Cruelty Coalition)'와 국제 협력을 시작한다.

 

 

SMACC 회원 단체들

 

SMACC는 세계 170여 개 동물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동물보호 네트워크 'AFA (Asia for Animals Coalition)' 회원들 가운데 18개 단체가 소셜 미디어상 동물학대 대응을 목적으로 구성한 국제 연대 기구다.

 

카라는 온라인 동물학대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해외 단체들과 소통하던 중 'HSI (Humane Society International)'를 통해 SMACC와 접촉하게 됐으며, 한국에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하는 카라의 활동에 관심을 보인 SMACC은 카라의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SMACC 소개

 

카라는 온라인상 동물범죄에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며, 이를 풀어가기 위해 국제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SMACC 가입 이유를 설명했다.

 

 

SMACC 주요 활동

 

카라 정책변화팀 최민경 팀장은 "포항 폐양어장 학대 사건 피의자 정 씨는 인스타그램에 고양이 해부 학대 사진을 올렸고, 포항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피의자 김 씨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라며 "온라인 동물학대는 동물을 향한 범죄임과 동시에 해당 영상을 목격한 인간에게도 심리적 충격을 가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누구나 온라인 동물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 범죄"라고 강조했다.

 

카라는 SMACC 회원 단체로서 앞으로 HSI를 포함한 세계 주요 동물단체들과 함께 온라인 소셜 미디어 동물학대 콘텐츠를 수집, 분석하며 정기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또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메타(Meta Platforms)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와 만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온라인 동물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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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조사대상 :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비례표본으로 추출한 전국 20∼64세, 5천 명
  • 조사방법/기간 : 온라인 패널조사 / 2022년 9월 13일 ~ 26일
  • 조사항목 : 반려동물 양육현황, 제도 및 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 동물실험 및 농장동물 복지 인식 등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①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 

  •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4%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5.6%가 '개'를 기르고 있었고, '고양이' 27.7%, '물고기' 7.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 (단위 : %, 복수응답)

 

②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약 15만 원으로 나타났다.
  • 20대의 양육비는 월평균 약 21만 원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많고, 1인 가구는 17만 원으로 2명 이상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은 전년 대비 약 3만 원 증가(’21년 약 12만 원)하였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 (단위 : %, 만 원)

 

③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동물병원(71.8%), 미용업체(51.3%), 동물놀이터(28.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 복수응답), Base : 반려견 또는 반려묘 양육자

 

④ 반려동물 입양 경로

  •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 40.3%, '펫숍에서 구입함' 21.9%,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 11.6% 순으로 나타났다.
  • 지인을 통한 분양(유료+무료) 경로가 51.9%로 나타남

 

반려동물 입양 경로 (단위 : %)

 

⑤ 반려동물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 반려동물 양육자의 22.1%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는 '물건훼손ㆍ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0%), '이사ㆍ취업 등 여건이 변화'(17.1%)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단위 : %)

* Base : (좌) 반려동물 양육자(n=1,272), (우) 반려동물 양육 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양육자(n=281)

 

⑥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 적절성

  •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 적정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53.8%(너무 부족 19.0% + 약간 부족 34.8%)가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 2022년 기준 전국 시ㆍ군ㆍ구 동물보호 전담 인력 약 1.8명 수준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 적절성 (단위 : %), Base : 전체

 

⑦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도

  •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반려견 외출 시 목줄ㆍ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인지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63.0%로 나타났다.
  • 준수 정도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양육자는 83.1%, 미양육자는 33.6%로 나타났다.
  • 2021년과 비교하여 반려견 양육자와 미양육자 모두 준수한다는 응답이 증가(양육자 3.6%p, 미양육자 5.6%p)하였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도 (단위 : %)

 

⑧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

  •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 '물리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뜬장, 좁고 어두운 공간 사육, 음식물 쓰레기 급여 등)'을 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음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 (단위 : %), Base : 전체(n=5,000)

 

  •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물어본 결과,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54.3%),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5.6%),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4.5%),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13.1%) 순으로 나타났다.

 

⑨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인식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5점 척도 기준)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5점 척도 기준)

 

⑩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축산물 구입경험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지자 중 58.0%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축산물 구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입한 축산물 종류는 달걀(89.6%), 닭고기(66.1), 돼지고기(48.9), 우유(48.3) 순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축산물 구입경험 (단위 : %, 복수응답)

* Base : (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지자, (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구입 경험자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정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기존의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고, 동물보호를 포괄하는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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