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개대표는 2만 원 이상 구매 시 8천 원을 추가할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펫택시 그랫은 티셔츠와 그랫 트릿(건조간식) 샘플 2개를 선물한다.
이번 T멤버십 팻케어 확대는 반려인들에게는 육아 서비스의 이용 문턱을 낮추고, 제휴사인 스타트업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
SKT는 지난해 9월 자사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동물 영상진단 보조서비스 '엑스칼리버(X Caliber)'를 출시한 바 있으며, T우주에서도 반려동물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어바웃펫과 핏펫을 포함해 5개 제휴사로 확대하는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케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엑스칼리버'는 인공지능이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진단 결과를 15초내에 제공함으로써 수의사의 진료를 돕는 서비스로, 출시 약 반년만인 현재 전국 150여개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이다.
윤재웅 SK텔레콤 구독CO 담당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고객 부담을 덜고, 참신한 펫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펫 카테고리 제휴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며 "T멤버십은 앞으로도 1,500만 반려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수원시민이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화장할 때 반려동물장례식장인 '스토리펫'(화성시), '씨엘로펫'(용인시)을 이용하면 화장(火葬)비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7일 수원시청에서 스토리펫, 씨엘로펫과 '수원시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두 업체를 이용하면 화장비의 10%을 할인받을 수 있고, 화장비 감면을 받은 반려동물을 해당 업체의 봉안(납골)당에 봉안하면 봉안비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스토리펫은 화성시 정남면, 씨엘로펫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강선미 스토리펫 대표, 이희옥 씨엘로펫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 협약이 반려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토리펫, 씨엘로펫과 협력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말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7만 8991마리에 이른다.
수원시는 2023년에 ▲동물보호센터 증축 ▲동물보호 통합 용역 추진 ▲개 물림 시민안전보장제도(수원시민안전보험) ▲찾아가는 입양카페 행사 ▲반려동물 문화교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길고양이 급식소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ㆍ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추진 전략*, 77개 과제 마련
*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ㆍ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①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23 연구, '24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②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동물 수입ㆍ판매ㆍ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하고
-동물전시ㆍ미용업(현재 등록제) 등도 허가제 전환 검토
- 영업장 내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 강화
-생산ㆍ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무허가·무등록 처벌 강화* 및 영업폐쇄 조치 신설 등
* 벌금 500만 원 → (무허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무등록) 1년/1천만 원
③ 맹견ㆍ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 추진('23)
- 맹견 사육허가제, 사고견 맹견지정 등의 시행('24.4)에 앞서 기질평가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진행
④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23.4) 및 동물보호센터 확충
-2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시설ㆍ운영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관리
(시설기준 등 요건 충족을 위해 2년 유예)
* 민간보호시설의 입지, 시설ㆍ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보호시설 개선방안 마련('23.상)
-지자체 보호센터를 확충하여 동물 보호 여건 개선('22~'23, 신규 22개소)
⑤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 신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ㆍ분석하였으며,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안은 '사람ㆍ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우선,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23년 연구, '24년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ㆍ판매 제한 등
둘째,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ㆍ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23.~)해 나간다.
아울러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면서 조사방식ㆍ대상을 개선하고('23, 통계청 협업), 기관·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23~'24)해 나간다.
* 사고견ㆍ맹견 및 소유자(경찰청 등), 반려동물 영업(지자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기관), 국가소유 봉사동물 현황(경찰ㆍ소방ㆍ국토부 등) 등
②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첫째,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ㆍ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한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23.4, 시행규칙), 적정한 운동과 사람ㆍ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3~'24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또한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ㆍ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온라인 강의 → 실습 훈련 강화, '23),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3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둘째,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높여나간다.
우선 학대 행위자에 대하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ㆍ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23.4, 법),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23.4, 법)
향후 관계기관·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24)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ㆍ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간다.
셋째, 동물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확대해나간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기존: 판매업 → 추가: 생산ㆍ수입업, ’23.4, 법),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읍ㆍ면)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24)
또한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23.4. 시행규칙),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ㆍ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23, 시범사업)하여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넷째,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23.4, 법),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확대('23.4, 시행규칙)한다.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ㆍ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잡종 포함) 및 사람ㆍ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사고견) 중 맹견지정을 받은 개
맹견ㆍ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4.4, 법)
<맹견ㆍ사고견 기질평가제 주요 내용>
▶ (맹견 5종) 일정 월령 이상(6개월, 시행령)이 지난 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
▶(맹견 외 사고견)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지정을 통해 맹견과 동일하게 관리*
* 맹견사육허가 및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의무화 등
아울러 맹견 수입 시 품종ㆍ사육장소 등을 신고토록 하고('24.4, 법), 맹견취급 영업자는 영업허가 외 강화된 시설ㆍ관리기준('24.4, 시행규칙) 등 별도의 취급 허가를 받도록 하여('24.4, 법) 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수입ㆍ판매ㆍ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 법)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ㆍ판매업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23.4, 법)과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동물전시ㆍ미용ㆍ위탁관리업 등 등록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준수사항 강화 포함),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벌금 500만 원 → (무허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무등록) 1년/1천만 원
한편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구체화하고('23.4, 시행령), 생산ㆍ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23.4, 법)하여 영업행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예: 연간 1만 마리 사용 등, 시행령)의 실험기관은 동물의 건강ㆍ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한다. ('23.4, 법)
또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갱신제(3년) 도입 및 인증 표시기준 마련 등을 추진('24.4, 시행규칙)하고, 동물복지 도축장ㆍ운송차량 기준을 개선('23)하면서 인증대상 축종·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③ 동물보호ㆍ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첫째,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학대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한편(대법원 양형위원회, '23~'24),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지자체)과 명예동물보호관(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학대현장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구조ㆍ격리기간 확대* 및 학대 대응 지침(매뉴얼) 마련ㆍ배포('23)를 추진할 계획이다.
* 수의사 진단에 따라 최소 3일 이상→ 5일 이상 ('23.4, 시행규칙)
둘째,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구조된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속 확충하고('22~'23, 신규 22개소), 보호·관리 인력기준 강화('23.4, 시행규칙),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의무화 등('23.4,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보호동물, 개ㆍ고양이 20마리)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ㆍ운영 기준(보호ㆍ격리실, 개체관리카드 등)을 갖추어 신고*('23.4, 시행령·규칙)하도록 하고, 민간보호시설 입지문제, 시설ㆍ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상반기)
* 시설 기준 등 신고제 요건 충족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부여
화재ㆍ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를 위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대피요령을 마련토록 하고, 대피 시설 확보 등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3~)
셋째,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ㆍ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격상(차관급, '23.4, 법)하는 한편,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안: 동물복지환경관 신설)하여 운영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시행자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지난 28일 시청 접견실에서 동물장묘시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처인구 이동읍 서리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들은 지난 4일부터 시청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민간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화장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해 왔다. 동물화장시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 피해를 입는 등 삶의 질이 열악해진다고 주장하면서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해 왔다.
이 시장은 주민 10여 명과 만나 대화하면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률 자문 작업에도 들어갔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시장에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면담이 끝난 뒤 집회를 중단하고 시청 진입로 등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 시장은 같은 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인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ㆍ영문리 지역의 주민 10여 명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부터 사업 철회를 요구해왔다. 주민들은 LH의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생활 터전을 잃을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국토부와 LH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 시장과의 면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LH가 용인시와 주민들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LH는 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입장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이 국토부, LH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산진구 3)은 제302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정의 ▲시설의 설치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및 사용기간 ▲위탁운영 등으로, 16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본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물장묘시설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로써, 「동물보호법」제33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1인,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전체 141만 가구 중 18만 4천 가구, 약 13.1%가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의료용 폐기물 처리, 종량제 봉투 배출 또는 동물장묘업체 위임 등의 방법이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동물의 사체를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와 동물 장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장묘업체의 수는 부족한 상황으로, 부산에 동물장묘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는 기장군에 위치한 3개 업체가 전부이다.
이에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은 "동물 장례 수요에 비해 등록업체 수가 많지 않고, 접근성과 비용 등의 이유로 동물의 사체를 임의로 매장하거나 불법업체 이용에 따른 유골 섞임, 고가의 유골함 강매 등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의 사후관리도 동물복지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사후처리에 따른 환경문제와 반려동물 보호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주도 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의 사후 필요한 복지시설의 원만한 설치와 함께 야생들개에 대한 문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월 10일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도내 반려동물 현황이 9만 가구ㆍ13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는데, 도내 장묘시설 부재로 인해 「비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화 처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불법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요구가 지속되어 왔다"고 하였다.
고태순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부지 공모에 따른 신청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에 주변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며, "해당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지속적인 협의쳬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중산간지역 야생들개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현재 16백마리에서 21백마리로 추정하고 있는 야생들개가 반려동물이 유기 또는 유실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유기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양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반려동물과 관련한 홍보와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