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 배경 및 주요 내용

정윤경 부의장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관련 산업 성장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유실·유기 동물 발생과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도 함께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람과 동물의 상호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고,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의식을 고취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교감활동 기본이념 설정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실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용 공간 확보

전문인력 양성

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안 준비 과정

정윤경 부의장은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달 21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동물교감활동 관련 대학교수, 교사, 시민단체 대표, 종사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전망

정윤경 부의장은 "이 조례안 제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교감 활동이 활성화되고, 공존 사회를 위한 적절한 제도와 성숙한 문화가 경기도에 선제적으로 정착되길 소망한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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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0일 | yahope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