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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월부터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경기도가 2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를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동물 보정·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노출된 공수의사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보장 내용

  • 신체적 손상: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외상성절단진단비
  • 응급조치: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비
  • 정신적 지원: 방역업무 중 발생한 트라우마 대응 정신건강위로금

 

참여 현황

  • 대상 시군: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23개 시군 (경기 31개 시군 중 김포시 등 8곳 제외)
  • 보험 기간: 2025년 2월 ~ 2026년 1월 (1년)
  • 재정 분담: 도비 30% + 시군비 70%

 

도입 배경

대한수의사회 조사(2022~2024년)에 따르면 공수의사 업무 중 타박상 19건, 갈비뼈·무릎 골절 17건 등 총 4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공적 보상 처리된 사례는 9%에 불과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후 계획

  • 청년 수의사 유치: 개정된 공수의 운영지침을 통해 청년 진입 장벽 완화
  • 비상근 공수의제: 평시 예찰 외 긴급 백신접종 시 업무 배분 확대
  • 보험 범위 확대: 2026년 미참여 시군 추가 포함 검토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AI 대응을 위해 공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현장 안전 보장을 통해 방역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