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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를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동물 보정·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노출된 공수의사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보장 내용
- 신체적 손상: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외상성절단진단비
- 응급조치: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비
- 정신적 지원: 방역업무 중 발생한 트라우마 대응 정신건강위로금
참여 현황
- 대상 시군: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23개 시군 (경기 31개 시군 중 김포시 등 8곳 제외)
- 보험 기간: 2025년 2월 ~ 2026년 1월 (1년)
- 재정 분담: 도비 30% + 시군비 70%
도입 배경
대한수의사회 조사(2022~2024년)에 따르면 공수의사 업무 중 타박상 19건, 갈비뼈·무릎 골절 17건 등 총 4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공적 보상 처리된 사례는 9%에 불과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후 계획
- 청년 수의사 유치: 개정된 공수의 운영지침을 통해 청년 진입 장벽 완화
- 비상근 공수의제: 평시 예찰 외 긴급 백신접종 시 업무 배분 확대
- 보험 범위 확대: 2026년 미참여 시군 추가 포함 검토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AI 대응을 위해 공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현장 안전 보장을 통해 방역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