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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제20차 양형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러 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 동물 학대 시 최대 징역 3년으로 상향 조정(현행 2년)
  • 반복적이거나 잔혹한 범행에 대한 형량 가중
  • 불특정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김세종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김광현 국회입법조사관,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서국화 법무법인 울림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PNR) 대표자로,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논의 대상 양형기준

1. 사기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300억원 이상 피해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조직적 사기범죄 가중처벌 방침

 

2. 성범죄

대중교통 추행 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대상 추행·간음 시 형량 상향

 

공청회 세부 운영 계획

  • 진행 방식: 현장 방청(선착순 200명)과 유튜브 생중계 병행
  • 의견 제출: 현장 접수(당일 13:30~14:00), 이메일(sentencing@scourt.go.kr) 또는 유튜브 댓글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3월 24일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양형기준 확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적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