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역뉴스/대전

대전시,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동

대전시, 16 유성구 금고동에‘반려동물공원’조성사업 착공

 

반려동물공원 조감도

 

대전시가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대전시는 유성구 금고동 582번지 일원 부지 3만 777㎡에 ‘반려동물공원’조성 공사를 16일 착공했다.

반려동물공원 야외에는 동물놀이터, 훈련장, 잔디광장, 산책로 등이 조성되며, 실내에는 각종 교육시설과 콘텐츠 전시실, 셀프펫샤워실, 휴게음식점 등이 들어선다.

특히, 반려동물공원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공원에서는 보호자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 기본교육 및 문제행동 교정, 어린이 동물매개활동, 반려동물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하절기에는 야외수영장도 운영될 예정이다.

반려동물공원은 2022년 6월 준공 예정이며, 공원 운영방안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다.

 

 

반려동물공원 위치도


대전시 관계자는 “2022년 반려동물공원이 개장하면 동물과 교감하는 복합 문화공간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대전을 위한 동물복지정책 개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대전광역시

━━━━ ◇ ━━━━
돌봄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일부 시설 안내문 미흡, 이용자 중 38.4%는 반려견에 의한 피해·불편 겪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의 동반을 허용하는 대형 쇼핑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해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시설(개소) : 스타필드(3), 롯데프리미엄아울렛(3),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2), IFC몰(1)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일부 대형 쇼핑센터, 출입구 안내문 설치 미흡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의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고, 안내문이 있는 5개소(55.6%)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미국의 일부 쇼핑센터 안내문에는 18세 이상인 1명의 견주가 3마리 까지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음.

 

또한, 쇼핑센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9개소 중 6개소(66.7%)에서는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안내문 / 스티커 부착 사례

 

해당 시설에는 쇼핑·놀이·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보급이 필요하다.

 

 

쇼핑센터 이용자의 38.4%는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피해·불편 겪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 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응답수(명) 비   율(%)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음 308 61.6
다른 이용자가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또는 불편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음
192 106 38.4 21.2
내가 직접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또는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음
62 12.4
나의 일행이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또는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음
41 8.2

타인의 반려견에 의한 이용자 피해 · 불편 경험(복수응답)

 

 

시설 내 펫티켓 미준수 이용자의 인식 제고 필요

 

조사 대상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견주의 시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반려견(211마리, 97.2%)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의 펫티켓 미준수 사례가 25건(11.5%)에 달해 반려견의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 조사 대상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 대상

구                     분 반려견 수
                      25(11.5%) / 217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 6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 4
상점 출입규정 위반 4
식품관련시설 접근 및 이용 3
반려견 방치 3
휴게시설 규정 위반 3
수경시설 접근 1
에스컬레이터 직접 탑승 1

시설 내 반려견 동반 이용 펫티켓 미준수 사례

 

다중이용시설 내 반려동물의 통제·관리 의무는 견주에게 있으므로, 반려동물 동반 시 시설의 안전규정과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시설에 우선 적용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안전규정 보완(안내문 추가· 확대설치 및 시인성 보완 등)을 권고했다.

 

 

대형 쇼핑센터의 안전한 반려동물 동반을 위한 안내 가이드라인

 

아울러, 대형 쇼핑센터 내 개물림 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
지역뉴스/홍성

홍성군 홍동면, 애향공원 내 펫티켓 꼭 지켜주세요!

충남 홍성군 홍동면(면장 김종희)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펫티켓 준수사항에 대한 집중 홍보 및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애향공원 내 펫티켓 홍보 현수막


펫티켓(Petiquette)은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다.

면은 애향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배설물 수거를 생활화하자는 홍보 현수막을 공원 내 설치했다.

또한 면 소식지인 마실통신에 해당 내용을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펫티켓 준수를 통한 성숙한 쾌적한 공원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종희 홍동면장은 “휴식을 위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타인이 데려온 반려동물에 위협을 느끼거나 공원 내 방치된 배설물로 인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반려동물과 공원을 산책하는 반려인들이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페티켓을 꼭 준수해 성숙한 공원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홍성군청

1
Copyright © 야호펫. All rights reserved.
의정부시 부용로174 | 031-853-6048 | 경기 아 52073 | 2019년 1월 10일 | 발행인·편집인 : 이동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미 | yahope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