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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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한국 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이대로 좋은가?'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새로운 진도개 보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지난 16일, 새로운 진도개 보호 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8월 라이프가 적발한 진도군의 식용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도개가 발견되는 등 진도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정부 정책과 행정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1976년 제정된 한국 진도개 보호 육성법은 보호보다 증식과 농가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시행한 결과, 진도개를은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식용 또는 유기견이 되어 길거리와 보호소에서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국회 토론회 모습

 

이번 국회토론회 발제를 맡은 라이프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돗개를 제대로 알리고 보호, 보존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 새로운 진돗개 보호법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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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상 동물의 실효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 필요"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5일(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국내 관련 입법 동향과, 유사 규정을 마련한 서구 국가들에서 어떠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소개하고, 민사법 개정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과 동물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9년, 2012년 「민법」상 동물 지위 규정 마련이 논의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민법」 외에도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제출되었다.

 

한편 최근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 신설, 동물학대 유죄판결시 수강명령 병과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안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입법례와, 이들 국가들에 뒤이어 사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는 정부 안과 같이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동물에 물건 규정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추가로 일정 범위 동물 치료비 손해배상 특별 규정, 반려동물 등 압류금지 규정 등을 함께 마련하였고, 프랑스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하는 대신 '감각을 지닌 생명체'임을 명시하고 형법에 별도 장(章)을 두어 상세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사법상 동물 지위 규정 개정 전 이미 동물보호법이나 형법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동물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약 규정 등을 두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민법」상 물건 개념이 전체 법질서에 연관되기에 입법시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으며, 한편 동물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는 이와 별도로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동물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는 타 입법례가 손해배상 범위 또는 압류금지의 특칙이나 형사상 물건 관련 규정을 마련한 점, 동물의 물건 포함 여부와 별개로 동물보호법 등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등의 제한 규정을 두었던 점을 참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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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부산

부산시,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례 제정

  • 김광모 의원, '어릴 적부터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이미지: 페이스북)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조례가 제정되었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은 지난 11월 19일 해양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조례')가 12월 9일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가 바로 시행하게 되면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에서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조례는 지금껏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만 제정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례다.

 

동물보호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릴적부터,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가 동물의 본능에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 조례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물 존중 의식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담으로써 1500만 명이나 되는 반려인구들과 비반려인구가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 의원이 무엇보다도 이 조례를 통해 동물생명존중과 보호를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하고 이는 곧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에 동물보호교육 목표와 추진방향에서부터 유관기관 협력에 이르기까지 사항을 포함하였다.
  • 동물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교육 수강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게 개발하도록 하였다.
  • 특히 프로그램 내용에는 유기동물 입양전후의 소양교육 및 양육교육에서부터 동물학대, 유기 및 유실 등 방지를 위한 반려인 교육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동물과 사람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자세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동물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수료 후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하여 인식개선의 정도를 살피도록 하였다.
  • 동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기관은 위탁하되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가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인식개선에 많은 이바지가 되기를 희망하고, 동물과 사람은 서로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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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무차별적 비감염 살처분 제한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 (4월 19일)

 

12월 6일(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불교환경연대, 산안마을, 신대승네트워크,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국회의원과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홍근 의원 외 12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본 개정안은 농장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농장동물에 대한 살처분 유예 및 발령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갖춰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수는 약 3천만 마리에 달한다. 역대 최악의 조류독감 살처분 마릿수로 여겨지는 2016~2017년의 3천 8백만여 마리에 버금가는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6~2017년 양성 판정 숫자인 421건과 비교할 때 2020~2021년의 경우에 발생 건수는 109건에 그쳐 3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이는 발생농가 10km 이내에 무차별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방적 살처분'의 결과로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아도 희생된 동물의 수가 다수임을 짐작하게 한다.

 

대규모 살처분 집행 현장에서는 닭들이 포크레인에 산채로 짓이겨지고 땅속에 묻히는 생매장 살처분 실태가 공공연히 드러났다. 2021년 3월에는 경기도 내에서 살아 움직이는 닭이 작업자들에 의해 파쇄기 안으로 던져지는 충격적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많은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신안마을 살처분 사진 (2월 19일)

 

심지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후 그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명령 철회 조항이 가전법에 부재하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수용해야 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2021년 2월 산안마을의 3만 7천여 마리 닭들은 잠복기가 지나 감염 위험에 놓이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희생되어야 했다.

 

산안마을에 행해진 살처분 명령을 계기로 단체들이 모여 가축전염병 대응 방안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고 개정안 발의에 기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 포함 ▲기존 질병관리등급 평가 요소로 사육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 반영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 구분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명령 철회 조항 신설로, 농장동물을 축산업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행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생명체로 존중받는 사회로 견인하며 무차별적 살처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지난 7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다시 조류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농장동물도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 관계부처와 정부 또한 백신을 도입하는 등 살처분 중심의 방역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준비해온 단체들은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오는 15일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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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부산

부산시의회, 펫테크 시장 선점 위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펫테크(Pet-tech)' 시장 선점을 위한 관련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전문인력양성, 반려동물 이해 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298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윤지영 의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월 19일 제300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윤지영 의원은 지난 298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반려동물사업을 육성ㆍ지원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조례 심사 통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에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부산시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주로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펫테크(Pet-tech)' 시장을 부산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인증ㆍ보급뿐만 아니라 창업 및 마케팅 지원까지 전 주기적 기업지원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생겨나는 반려동물 직업과 이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훈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윤지영 의원은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하고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반려동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부산시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5년간 약 81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본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하여 반려동물 산업육성이 반려동물 복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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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부터 본격 시행

  •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차원의 동물복지계획의 체계적 수립ㆍ실행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더 명확해졌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355차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동물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ㆍ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ㆍ예산 확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동물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ㆍ군수나 단체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도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둘째,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 길고양이 개체 수의 효과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보다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시장ㆍ군수가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동물 보호·복지 문화 확산 정책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사업의 연속성,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생명 존중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2019년 53곳, 2020년 50곳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목표치인 56곳 중 35곳의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수원에 문을 연 도 직영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통해 올해 9월까지 115마리의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의 품을 찾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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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공업용 고무줄에 입이 묶여 도로변에 버려진 백구 (11월 4일 (목) 저녁 8시 30분 KBS 2TV 방영)

 

내레이션을 읽는 도중, 5번이나 눈물을 훔쳐야 했던 효진 씨

 

무엇 때문일까? 다름 아닌 공업용 고무줄에 입이 묶여 도로변에 버려진 백구 때문이다. 묶인 부위는 괴사가 되었고, 턱 부분은 찢겼다. 짖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할 만큼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을 받아왔을 백구. 이것이 비단 백구뿐일까.


경북 구미의 한 조명 가게를 찾은 제작진. 몇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열 마리가 넘는 개들이 분변과 함께 뒤섞여 비위생적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불결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던 개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방치되어왔다.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나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하여 방치하는 한 '애니멀 호더'의 짓이었다.

 

이처럼 개들을 물건으로 취급하며 수집하기만 할 뿐, 책임지지 않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까.


매스컴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충남 금산의 한 사설보호소. 그림 같은 숲속 모텔에 2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알려져있지만, 현실은 개들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시설 내부에는 분변과 벌레가 들끓고 있었다.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어 눈앞에 두고도 개들을 구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소장에게는 겨우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벌이 내려졌다. 동물 학대자들에게 왜 이리도 너그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가족처럼 여겼지만 법적으로 물건이었던 동물

 

이는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된다.

 

작년 12월,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동작을 했던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아지는 결국 100만 원의 벌금을 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야 했다. 이 강아지는 또 어떤 만행을 당할지 모른다.

 

이처럼 현행 동물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이 수없이 많다. 여전히 암암리에 도살되고, 경매장에서 단 15초 만에 돈 몇십만 원에 팔려가는 생명들까지. 개는 축산법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는 가축이 아니다.

 

따라서 사육은 가능하지만 도축과 유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식용, 거래가 정확하게 금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이 계속되고 있다.

 

 

동물이 존중받는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

 

그렇다면 반려동물이 살기 행복한 나라는 없는 것일까?

 

1933년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나라, 독일이 있다. 이미 31년 전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법으로 선포했다. 개 학교를 다님으로써 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반려견 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개 산책 의무화 법안’까지 생겼다. 개의 건강과 사회화를 위해 생긴 법안으로, 하루 두 번, 총 1시간 이상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거나 평생을 보호받는 유기견 보호소도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기견 보호소들은 상황이 다르다. 매년 늘어나는 유기견의 수와 한정적인 수용 공간 때문에 안락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마침내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됐다. 물건의 정의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과연 법 개정 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해본다.


동물 학대의 현장을 고발하고, 올바른 동물권 보장의 길을 모색하는 KBS 환경스페셜 <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11월 4일(목) 오후 8시 30분에 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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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반려동물, '잘 살고 있습니까? 혼자'

2021년 대한민국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율은 40.1%. 그 어떤 가구보다 흔한 형태가 된 1인 가구에 맞춰 1인용 제품들이 늘어나고 혼자 먹고 혼자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법제도를 놓고 보면 1인 가구는 비주류다. 아파트 분양에선 후순위로 밀리고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도 늘었지만 맡길 곳이 없어 외출조차 어렵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즐거운 나의 집. 14제곱미터 - 일본의 절반, 영국의 1/3 대한민국 1인 최소 주거면적

 

 

잘 사고 있습니까? 혼자

 

한은(27)씨는 고향 김제에서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해 1인 가구로 살기 시작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한편 진로를 더 고민하고 싶어 서울로 온 후 첫 주거지였던 고시원은 2평이 안됐고 원룸을 거쳐 1인 가구 전용 행복주택으로 옮긴 지금 14제곱미터(4.5평)에 산다. 성인 1인 최소 주거면적이 일본의 절반, 영국의 1/3인 대한민국, 1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최소 주거면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혼 1인 가구 이정아(39)씨. 3인 가족일 때 살던 아파트를 떠나 원룸에 산다. 그런데도 주거비로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쓴다. 대학원을 졸업한 고학력자지만 전업주부였던 경력단절 여성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적고 보수 역시 적다. 40세를 넘기면 청년이 아닌 나이로 규정돼 상황은 더 나빠진다. 1인 가구 다수가 주거약자로 내몰리는 만큼 고른 지원이 필요하다. 

 

 

1인 가구 20% 이상 반려동물 양육, 제대로 된 돌봄을 허하라

 

 

제도나 법은 돌봄을 나누는 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동물권 전문 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 준비생 최민정(23)씨. 반려견 '써니'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고민은 여전하다. 아픈 곳이 많은 써니가 민정씨와 떨어지는 걸 힘들어해서 도서관을 가기도 어렵고 남자친구가 출근한 동안 돌봄을 나누려면 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인 가구 가운데 20%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로 '혼자 두기 어렵다'는점을 꼽는다는 점에서도 반려동물 복지는 1인 가구 복지와 긴밀하다.

 

반려묘 5마리와 사는 김은정(49)씨는 노년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세상을 떠날 경우 남겨질 반려묘 돌봄을 지인에게 맡기고 전세금을 돌봄 비용으로 상속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쉽지 않다.

 

1인 가구와 반려동물 사이의 연대감은 가족 이상이지만 그에 맞는 돌봄을 나누는 일을 제도나 법은 보장하지 못한다.

 

 

세계 최초 동물보호법 지정, 세계 최초 외로움장관 임명. 영국의 1인 가구 복지 지원

 

1인 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 유럽 대부분 국가가 우리보다 앞서 40%를 넘어섰고 공통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동물권 지원을 통해 1인 가구 복지에 대처한다.

 

19세기에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제장한 영국은 왕립동물협회(RSPCA)를 운용하며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동물복지를 지원하고 외로움장관도 세계 최초로 임명해 외로움에 1인 가구 복지를 적극 지원한다. 반려견 유치원이나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다.

 

 

혼자끼리 가족을, 마을을 이루다. '더 행복한 1인 가구'의 조건

 

 

혼자끼리 가족을, 마을을 이루다

 

열악한 주거와 정서적인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1인 가구끼리 가족이나 마을을 꾸리기도 하지만 제도적 지원은 열악하다. 

 

장신재(32)씨는 청년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관악구에서 '선한 여자들의 방'이라는 여성 1인 가구 전용공간을 꾸렸다. 입주자 네 명이 월세를 나눠 내고 신재씨가 전세로 집을 얻는 방식.

 

입주자 모두 만족감은 크지만 장기 거주를 보장받기는 어렵다. 집주인이 나가라면 언제든 나가야 하고 실제로 3년 사이에 두 번이나 이사를 했다.

 

조정훈(32)씨는 인천 소재 1인 가구 마을 '우리동네 사람들' 대표자다. 청년 1인 가구 수십 명이 모여 전세나 매매로 얻은 집이 여러 채. 공동출자로 전세금이나 매매대금을 마련하지만 계약서엔 한 사람의 이름만 쓸 수 있다. 출자자 여럿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로 사는 것.

 

동갑내기 1인 가구 하현지(31)씨와 강한별(31)씨는 알고 지낸 지 여러 해 만에 주거공간과 생활비를 함께 쓰기로 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역시 법의 보호는 어렵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다. 

 

* 방송일시 : 10월 30일(토) 밤 11시 40분,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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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대구

대구 동구청의 '반려동물 인수제', 2021년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

  •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제도개선 건의, 내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영

 

동구청이 건의한 '동물인수제'가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구 동구청이 2021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동구청이 발굴한 사례는 '반려동물 인수제'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례 발생 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영ㆍ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만 구조ㆍ보호 조치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치된 반려동물 보호가 불가능하고, 주민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독거어르신의 경우 반려동물과 생활하다 건강상태가 나빠져 장기요양이 필요해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또는 사망 시 반려견이 보호자의 보살핌 없이 의도하지 않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대구 동구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해 반려동물 유기 및 방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구청이 건의한 '동물인수제' 도입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물인수제 요지

더보기

 

[기존] 반려동물과 생활하다가 건강상태가 나빠져 요양시설에 입소 또는 사망 시 반려동물들이 방치되는 사례 발생 (현재 지자체장이 운영ㆍ지정한 동물보호센터는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만 구조 보호 조치)

 

[개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동물인수제' 도입 추진

 

[조치사항] 동물보호법 제14조 개정 ('22년 12월 예정)

 

[효과] 반려동물의 유기 방치 사례 감소


 

올해 동구청은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중심의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신규 식품영업자에 대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료보험 적용, 음식물류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음악 및 게임 관련법 위반업소 과징금 처분 기준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를 행정에 반영, 주민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게 되었다. 앞으로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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