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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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국민권익위-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 국민 의견수렴

  • 이번 달 26일부터 2주간 국민권익위 운영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실시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달 26일부터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려견 문화와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농식품부): (`15) 457만 → (`18) 511만 → (`19) 591만


특히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 물림 사고(출처: 소방청): ('17) 2,404명 → ('18) 2,368명 → ('19) 1,565명
 
실제 올해 9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에서 6살짜리 유치원생이 집에서 30~50m 떨어진 이삿짐센터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세 군데를 물려 십여 바늘을 꿰맨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일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생각함 설문항목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방안 사고를 낸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 등 재발방지 방안 반려견 기질평가*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기질평가 대상 범위 등으로 구성됐다.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입마개·훈련 이수·안락사·소유자의 소유권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설문조사는 이번 달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www.epoeple.go.kr/idea)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모바일)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 네이버 지식인 설문조사 기간 : 10.26.∼11.1.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국민의 지혜로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한 소통의 장이니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기대한다 말했다.

 

 민생각함 설문 참여 : 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0-00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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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형 쇼핑센터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일부 시설 안내문 미흡, 이용자 중 38.4%는 반려견에 의한 피해·불편 겪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의 동반을 허용하는 대형 쇼핑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해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시설(개소) : 스타필드(3), 롯데프리미엄아울렛(3),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2), IFC몰(1)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일부 대형 쇼핑센터, 출입구 안내문 설치 미흡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의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고, 안내문이 있는 5개소(55.6%)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미국의 일부 쇼핑센터 안내문에는 18세 이상인 1명의 견주가 3마리 까지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음.

 

또한, 쇼핑센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9개소 중 6개소(66.7%)에서는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안내문 / 스티커 부착 사례

 

해당 시설에는 쇼핑·놀이·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보급이 필요하다.

 

 

쇼핑센터 이용자의 38.4%는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피해·불편 겪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 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응답수(명) 비   율(%)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음 308 61.6
다른 이용자가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또는 불편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있음
192 106 38.4 21.2
내가 직접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또는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음
62 12.4
나의 일행이 타인의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또는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음
41 8.2

타인의 반려견에 의한 이용자 피해 · 불편 경험(복수응답)

 

 

시설 내 펫티켓 미준수 이용자의 인식 제고 필요

 

조사 대상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견주의 시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반려견(211마리, 97.2%)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의 펫티켓 미준수 사례가 25건(11.5%)에 달해 반려견의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 조사 대상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 대상

구                     분 반려견 수
                      25(11.5%) / 217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 6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 4
상점 출입규정 위반 4
식품관련시설 접근 및 이용 3
반려견 방치 3
휴게시설 규정 위반 3
수경시설 접근 1
에스컬레이터 직접 탑승 1

시설 내 반려견 동반 이용 펫티켓 미준수 사례

 

다중이용시설 내 반려동물의 통제·관리 의무는 견주에게 있으므로, 반려동물 동반 시 시설의 안전규정과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시설에 우선 적용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안전규정 보완(안내문 추가· 확대설치 및 시인성 보완 등)을 권고했다.

 

 

대형 쇼핑센터의 안전한 반려동물 동반을 위한 안내 가이드라인

 

아울러, 대형 쇼핑센터 내 개물림 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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