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7월 1일부터 2개월간 일산서구 근린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공원 이용객이 증가하며 불법행위 단속 요청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단속은 이용자가 많은 주엽공원, 강선공원, 국제전시장공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노점상 운영,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 출입 등이다.
고양시는 시민이 불쾌감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공원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공공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이 삶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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