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 첫걸음... 법원,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마련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의미를 살펴본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동물학대 사건의 증가와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0년 69건에서 2022년 1,236건, 2023년에는 1,2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약 18배 증가한 수치로, 동물학대 사건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신고 및 적발 체계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11월 초안을 마련하고, 2025년 1월 13일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 이어 2025년 2월 17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와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로 나누어 설정됐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초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기본 징역 4개월∼1년, 벌금 300만∼1천200만 원을 권고하고 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징역 2∼10개월, 벌금 100만∼1천만 원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고의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했다. 또한 동물의 사망, 심각한 부상, 높은 수준의 고통 유발 등을 기준으로 피해 정도를 구분했다.

 

이 양형기준은 판사들에게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잔인하거나 극단적인 사례,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학대 사례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법적 제재의 미비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학대 영상 유포, 아동 앞에서의 학대 행위 등 현대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가중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제시된 권고 형량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서국화 변호사는 다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양형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벌금형만으로는 교육·교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동물을 죽이고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가급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벌금형을 제외하고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25년 3월 24일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원회 관련 글

ㄴ 2025.02.18 - 대법원 양형위원회,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

ㄴ 2025.02.04 - 대법원, 17일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개최

ㄴ 2024.06.25 - 경찰학회보, 우리나라 동물학대 양형기준 방향성 논의

ㄴ 2024.06.19 - 대법원 양형위원회,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ㄴ 2022.12.08 - 카라, 조정훈 의원실과 함께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의정부시 부용로174 | 031-853-6048 | 경기 아 52073
2019년 1월 10일 | yahope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