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 돌봄
- 2025. 1. 3.
개식용 금지법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적 규제 강화
2027년 2월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업 구조 변화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들은 전업 또는 폐업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폐업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지원금, 시설 철거비, 융자, 교육·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물 복지 향상
현재 개농장에서 사육 중인 약 46만 마리*의 개들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들을 인수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 복지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국제적 위상 제고
한국은 개식용 금지를 통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기적 조치
법 시행 전까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신규 개농장 설립 및 시설 확장이 금지됩니다.
기존 업소들은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동물 복지 향상과 사회 윤리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전환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