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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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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

 

미국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과 그 처벌 수준, 그리고 우리의 동물보호법

Animal Cruelty and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Animal Welfare Act in Korea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약어 : 공안학회보

2024, vol.33, no.1, 통권 95호 pp. 91-130 (40 pages)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연구분야 : 사회과학 > 행정학


박미랑 / MiRang Park / 한남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미국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연방법과 여러 주의 법들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동물학대 규정 중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 연방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행위의 범위를 넓혀갔고, 그 처벌 기준도 최대 7년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모든 주가 동물학대 규정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동물학대와 관련한 법률은 처벌에 있어서 엄벌주의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벌금 부과 방식도 포괄일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위반행위마다 혹은 피학대동물 수마다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위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있다.

 

최대 법정형 기준이 낮은 주에서는 벌금형 기준을 상당히 높임으로써 학대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유의미하게 부과하기도 한다.

 

미국의 관련법은 통상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싸움과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동물싸움의 경우, 그 불법행위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처벌대상으로 바라본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미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고, 인간을 위해 발톱을 제거하거나 성대를 제거하는 행위 역시도 금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는 법률 이외에도 집행을 위해 연방 검찰과 주 검찰은 기소유닛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동물학대 금지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 유형의 확장, 가중 처벌 요인 검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독립적인 동물학대 부서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논문정보 : 한국학술지인용정보(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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