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선진적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는 현재 불법인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화장차량을 이용해 집 근처에서 신속하게 반려동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해당 특례를 받은 업체는 9월 중으로 영업 준비를 마친 후 북구에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반려동물을 등록한 북구 주민에게는 1년간 기본 화장비(15만 원 상당)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북구는 본격 사업에 앞서 지난 27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 시연회를 갖기도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30%인 1천500만 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망하는 반려동물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장묘시설의 부족으로 사체가 야산 등에 불법으로 버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장묘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구의 경우에도 2만2천여 반려동물 인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구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이번 규제특례 시범사업 외에도 올해부터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의 내장형 인식칩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과 이별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고 위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반려동물과의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챙길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